급여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월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2026년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원

퇴직금 별도 기준. 상여를 포함한 연간 총액을 넣으세요.

원

식대는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명

본인 포함. 배우자와 부양가족도 각각 1명입니다.

명

자녀세액공제만큼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원천징수세액 선택

회사에 신청하면 매달 떼는 소득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어차피 정산되므로 총 세금은 같습니다.

월 실수령액

참고용 예상치

3,571,577원

연 4,285만원 · 세전의 85.7%

실제 급여명세서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 내역 (월)

세전 월급4,166,667원
비과세액−200,000원
과세대상 소득3,966,667원
국민연금4.75%−188,380원
건강보험3.595%−142,60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18,730원
고용보험0.9%−35,700원
소득세간이세액표−190,620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19,060원
공제 합계−595,090원
실수령액3,571,577원
2026년 상반기 요율 적용 ·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02-27 개정) 기준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은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임시로 걷는 금액이고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어떤 경우에 달라지는지 자세히 보기 →

어떻게 계산하나

1. 과세대상 소득

(연봉 ÷ 12) − 비과세액

식대 월 20만원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액은 보험료와 세금의 기준에서 빠집니다.

2. 4대보험료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건보료×13.14%) + 고용보험 0.9%

국민연금은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을 적용한 뒤 계산합니다.

3. 소득세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 공제대상가족 수)로 조회

계산식이 아니라 646개 구간의 표를 직접 찾습니다. 회사가 쓰는 방식과 같습니다.

4.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10원 미만 절사)

5. 실수령액

세전 월급 − 4대보험료 − 소득세 − 지방소득세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의 2026년 고시 요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는 공식을 추정하지 않고 세액표 값을 그대로 찾아 씁니다.

2026년 적용 요율

항목근로자 부담비고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 40만 ~ 637만원
건강보험3.595%전체 7.19%를 회사와 반씩
장기요양보험13.14%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고용보험0.9%실업급여분만 부담
최저임금10,320원월 환산 2,156,880원 (209시간)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 곱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소득에 곱하면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급여명세서를 검산할 때 가장 흔히 틀리는 부분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채용공고의 연봉이 퇴직금 포함이면 실제 월급은 그 금액의 12/13 수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 별도를 전제로 합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는 미리 걷기 위한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되고, 그때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7월과 4월에는 공제액이 바뀝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작년 실제 보수로 재산정됩니다. 연봉이 오른 다음 해에는 이 두 시점에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더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액을 뺀 과세대상 소득에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적용해 4대보험료를 구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해 세전 월급에서 빼면 실수령액입니다.
소득세는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소득세는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정해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을수록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비과세액을 넣으면 실수령액이 왜 늘어나나요?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 소득에서 빠집니다. 세전 총액은 그대로인데 공제 대상 금액만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나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하므로 같습니다. 다만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구성,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상여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빠르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