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기

제도와 권리

주휴수당 — 조건, 계산법, 못 받았을 때

한 줄 요약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습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그보다 짧으면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일주일 개근하면 하루치를 더 준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이 핵심입니다. 쉬는 날인데 임금이 나옵니다. 이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40시간을 일하면 급여는 48시간분이 나옵니다. 일한 40시간 + 주휴 8시간입니다.

두 가지 조건만 채우면 된다

조건내용
소정근로시간1주 15시간 이상
개근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

이게 전부입니다. 정규직인지 알바인지, 사업장 규모가 몇 명인지는 상관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대상이 아닙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도 같은 기준입니다. 주 14시간 계약이 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개근의 의미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근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 지각·조퇴 → 결근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에 영향 없음
  • 연차휴가 사용 →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공휴일·약정휴일 →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영향 없음
  • 결근 →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발생 조건과 금액

얼마를 받나

주 40시간 이상 일한다면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까지입니다.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82,560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이라면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15시간3시간30,960원
20시간4시간41,280원
30시간6시간61,920원
40시간8시간82,560원

주 20시간 알바라면 주급은 일한 20시간분 + 주휴 4시간분 = 24시간분입니다.

월급제는 이미 포함돼 있다

명세서에 '주휴수당'이라는 줄이 없다고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월급에 녹아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흔히 쓰는 209시간이 그 증거입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분명합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8.57 ≈ 209시간

한 달 평균 주 수는 365일 ÷ 7일 ÷ 12개월 = 약 4.345입니다. 여기에 주휴 8시간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내 월급에 주휴수당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월급 ÷ 209 ≥ 최저임금

이 부등식이 성립하면 정상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209시간 = 2,156,880.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급이 이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09로 나눠보세요

월급 250만원이라면 250만 ÷ 209 = 11,962원.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월급 210만원이라면 210만 ÷ 209 = 10,047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자세한 판단 기준은 최저임금 가이드를 보세요.

자주 어긋나는 상황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했다는 회사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포괄산정 방식 자체가 곧바로 위법인 것은 아니지만, 주휴수당을 분리해 계산했을 때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안 됩니다.

시급 11,000원에 주휴가 포함돼 있다면 실제 기본 시급은 11,000 ÷ 1.2 = 9,167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미달하므로 위법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최저임금의 1.2배, 즉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마다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주마다 다르다면, 그 주에 실제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마지막 주에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그 주를 개근하고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본다는 해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즉 금요일에 퇴사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해석이 갈리는 지점이라, 분쟁이 생기면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1. 먼저 회사에 계산 근거를 요청합니다
  2.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상담 1350)
  3.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치를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내역, 사내 시스템 로그도 증거가 됩니다), 급여 이체 내역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임금체불 신고에서 다룹니다.

정리

  • 15시간 이상 + 그 주 개근 → 주휴수당 발생
  •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그보다 짧으면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월급제는 209시간에 이미 포함. 월급 ÷ 209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정상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고, 연차 사용일은 출근으로 봄
  • 못 받았다면 3년 이내 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없어집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주 20시간 알바인데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4시간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이면 41,280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이면 이렇게 비례 계산합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이 명세서에 없습니다.
대부분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환산한 숫자라 주휴수당이 반영된 값입니다. 월급을 209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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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09-18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