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항목
산재보험 — 급여에서 안 떼는데 어떻게 쓰나
한 줄 요약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지만 모든 근로자가 보장받습니다. 신청에 회사 동의는 필요 없고,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입니다.
내지 않는데 보장받는 보험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급여명세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 보험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4.75% |
| 건강보험 | 3.595% |
| 고용보험 | 0.9% |
| 산재보험 | 없음 |
요율은 업종별로 정해지며 위험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사무직 중심 업종은 1%가 안 되고, 건설이나 광업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명세서에 산재보험 공제가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근로자에게서 산재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확인을 요청하세요. 급여명세서 보는 법에서 검산 순서를 다룹니다.
계산기
4대보험료 계산기 →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항목별로
적용 범위가 가장 넓다
산재보험은 4대보험 중 적용 조건이 없는 유일한 보험입니다.
- 근로시간 무관 (주 15시간 미만도 적용)
- 근로기간 무관 (하루만 일해도 적용)
- 고용형태 무관 (일용직, 아르바이트, 수습 모두 적용)
- 사업주의 가입 신고 여부와 무관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 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다른 보험 가입 요건은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에서 다룹니다.
무엇이 업무상 재해인가
업무상 사고
-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 회사 시설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 회사가 주관한 행사 중의 사고 (워크숍, 체육대회, 공식 회식 등)
- 출퇴근 중의 사고
업무상 질병
- 유해물질 노출,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 과로로 인한 뇌혈관·심장 질환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적응장애, 우울증 등)
마지막 항목은 직장 내 괴롭힘과 이어집니다.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
2018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포함됐습니다.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모두 해당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무로 경로를 크게 벗어난 뒤의 사고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생필품 구입, 자녀 등하교 등)로 인한 일탈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어떤 급여를 받나
| 급여 | 내용 |
|---|---|
| 요양급여 |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없이 치료받습니다 |
| 휴업급여 |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 평균임금의 70% |
| 장해급여 | 치료 후 장해가 남았을 때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
| 간병급여 | 치료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 |
| 상병보상연금 |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일 때 휴업급여 대신 |
| 유족급여 | 사망 시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
| 장례비 | 평균임금 120일분 |
| 직업재활급여 | 직업훈련비, 직장복귀지원금 등 |
휴업급여의 기준인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산 방식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에서 다룹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면 안 됩니다
업무상 재해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공단이 그 비용을 환수합니다. 산재가 의심되면 병원에 산재로 처리하겠다고 알리세요. 이미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더라도 나중에 산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회사 동의는 필요 없다
산재 신청서에 사업주 확인란이 있지만, 회사가 날인을 거부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공단이 직접 조사합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일입니다.
절차
- 병원 진료 — 산재로 처리하겠다고 알립니다
-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
- 의사의 소견서 첨부
- 공단의 조사와 심사 — 사업장 조사, 목격자 확인 등
- 승인 여부 통보
기한
-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등: 3년
- 장해급여, 유족급여: 5년
재해가 발생한 날(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셉니다.
공상처리를 권하는 경우
회사가 산재 신청 대신 **자체 처리(공상)**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비를 회사가 내줄 테니 산재로 신고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회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산재가 발생하면 보험료율이 오르고, 관급공사 입찰이나 안전관리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에게는 대체로 불리합니다.
- 치료가 길어지면 회사가 중간에 부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받지 못합니다
- 장해가 남아도 장해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나중에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생겼을 때 근거가 없습니다
- 합의서에 서명하면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공상 합의서에는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 전에 근로복지공단이나 공인노무사에게 상담하세요.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해고와 부당해고 구제를 참고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제한됩니다.
정리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이라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시간·기간·고용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 회사가 가입 신고를 안 했어도 보상받습니다
- 출퇴근길 사고도 업무상 재해입니다
- 신청에 회사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공상처리는 휴업급여·장해급여를 포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은 3년(장해·유족급여는 5년)입니다
근거 법령과 참고 자료
이 글의 내용은 아래 법령과 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산재보험료는 왜 급여에서 안 빠지나요?
-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이 없어서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율은 업종별로 크게 달라 낮은 업종은 1% 미만, 높은 업종은 10%를 넘기도 합니다.
- 아르바이트도 산재 적용을 받나요?
- 받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 근로기간,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하루만 일했어도 그날 다치면 산재입니다.
- 회사가 산재 가입을 안 했으면 못 받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미신고 책임은 사업주가 지고, 근로자의 보상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산재 신청에 회사 동의가 필요한가요?
-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날인을 받는 칸이 있지만 거부하면 그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가 반대해도 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합니다.
- 출퇴근길에 다쳐도 산재인가요?
- 2018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크게 벗어난 뒤의 사고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휴업급여는 얼마인가요?
- 1일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를 위한 최저보상기준이 있어 일정 금액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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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10-28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