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기

공제 항목

산재보험 — 급여에서 안 떼는데 어떻게 쓰나

한 줄 요약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지만 모든 근로자가 보장받습니다. 신청에 회사 동의는 필요 없고,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입니다.

내지 않는데 보장받는 보험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급여명세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보험근로자 부담
국민연금4.75%
건강보험3.595%
고용보험0.9%
산재보험없음

요율은 업종별로 정해지며 위험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사무직 중심 업종은 1%가 안 되고, 건설이나 광업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명세서에 산재보험 공제가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근로자에게서 산재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확인을 요청하세요. 급여명세서 보는 법에서 검산 순서를 다룹니다.

계산기

4대보험료 계산기 →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항목별로

적용 범위가 가장 넓다

산재보험은 4대보험 중 적용 조건이 없는 유일한 보험입니다.

  • 근로시간 무관 (주 15시간 미만도 적용)
  • 근로기간 무관 (하루만 일해도 적용)
  • 고용형태 무관 (일용직, 아르바이트, 수습 모두 적용)
  • 사업주의 가입 신고 여부와 무관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 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다른 보험 가입 요건은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에서 다룹니다.

무엇이 업무상 재해인가

업무상 사고

  •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 회사 시설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 회사가 주관한 행사 중의 사고 (워크숍, 체육대회, 공식 회식 등)
  • 출퇴근 중의 사고

업무상 질병

  • 유해물질 노출,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 과로로 인한 뇌혈관·심장 질환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적응장애, 우울증 등)

마지막 항목은 직장 내 괴롭힘과 이어집니다.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

2018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포함됐습니다.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모두 해당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무로 경로를 크게 벗어난 뒤의 사고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생필품 구입, 자녀 등하교 등)로 인한 일탈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어떤 급여를 받나

급여내용
요양급여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없이 치료받습니다
휴업급여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치료 후 장해가 남았을 때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간병급여치료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상병보상연금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일 때 휴업급여 대신
유족급여사망 시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장례비평균임금 120일분
직업재활급여직업훈련비, 직장복귀지원금 등

휴업급여의 기준인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산 방식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에서 다룹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면 안 됩니다

업무상 재해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공단이 그 비용을 환수합니다. 산재가 의심되면 병원에 산재로 처리하겠다고 알리세요. 이미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더라도 나중에 산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회사 동의는 필요 없다

산재 신청서에 사업주 확인란이 있지만, 회사가 날인을 거부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공단이 직접 조사합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일입니다.

절차

  1. 병원 진료 — 산재로 처리하겠다고 알립니다
  2.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
  3. 의사의 소견서 첨부
  4. 공단의 조사와 심사 — 사업장 조사, 목격자 확인 등
  5. 승인 여부 통보

기한

  •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등: 3년
  • 장해급여, 유족급여: 5년

재해가 발생한 날(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셉니다.

공상처리를 권하는 경우

회사가 산재 신청 대신 **자체 처리(공상)**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비를 회사가 내줄 테니 산재로 신고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회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산재가 발생하면 보험료율이 오르고, 관급공사 입찰이나 안전관리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에게는 대체로 불리합니다.

  • 치료가 길어지면 회사가 중간에 부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받지 못합니다
  • 장해가 남아도 장해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나중에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생겼을 때 근거가 없습니다
  • 합의서에 서명하면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공상 합의서에는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 전에 근로복지공단이나 공인노무사에게 상담하세요.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해고와 부당해고 구제를 참고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제한됩니다.

정리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이라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시간·기간·고용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 회사가 가입 신고를 안 했어도 보상받습니다
  • 출퇴근길 사고도 업무상 재해입니다
  • 신청에 회사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공상처리는 휴업급여·장해급여를 포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은 3년(장해·유족급여는 5년)입니다

근거 법령과 참고 자료

이 글의 내용은 아래 법령과 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료는 왜 급여에서 안 빠지나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이 없어서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율은 업종별로 크게 달라 낮은 업종은 1% 미만, 높은 업종은 10%를 넘기도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산재 적용을 받나요?
받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 근로기간,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하루만 일했어도 그날 다치면 산재입니다.
회사가 산재 가입을 안 했으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미신고 책임은 사업주가 지고, 근로자의 보상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산재 신청에 회사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날인을 받는 칸이 있지만 거부하면 그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가 반대해도 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합니다.
출퇴근길에 다쳐도 산재인가요?
2018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크게 벗어난 뒤의 사고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얼마인가요?
1일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를 위한 최저보상기준이 있어 일정 금액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내용 확인일 2026-10-28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