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권리
빨간날과 대체공휴일 — 쉬면 유급, 일하면 가산수당
한 줄 요약
달력의 빨간날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입니다. 그날 일하면 8시간까지 1.5배, 넘으면 2배를 받습니다.
빨간날이 법정 휴일이 된 건 최근이다
예전에는 달력의 빨간날이 공무원만의 휴일이었습니다. 민간 기업이 쉬는 건 회사가 알아서 정하는 문제였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민간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됐습니다.
| 시행일 | 대상 |
|---|---|
| 2020년 1월 1일 | 상시 300명 이상 |
| 2021년 1월 1일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
| 2022년 1월 1일 |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 |
지금은 상시 5명 이상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쉬는지 여부와 유급인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이 포함되나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설날 연휴 3일, 추석 연휴 3일
-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 1월 1일
- 현충일
-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 임시공휴일
- 대체공휴일
일요일은 관공서 공휴일이지만 민간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일요일은 대개 주휴일로 따로 처리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별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날 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그날 일하면 얼마를 받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 가산이 적용됩니다.
| 근로시간 | 지급률 |
|---|---|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50% |
| 8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200% |
여기에 밤 10시~다음 날 6시 사이에 일했다면 **야간 가산 50%**가 추가로 붙습니다.
계산기
초과근무수당 계산기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월급제라면 계산이 한 번 더 들어간다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 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에 일한 경우 추가로 받는 몫은 150%가 아니라 그중 일부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 유급휴일 수당 100% → 이미 월급에 포함
- 휴일근로 임금 100% + 가산 50% → 추가 지급 150%
결과적으로 그날 8시간을 일했다면 월급과 별개로 1일 통상임금의 1.5배를 더 받게 됩니다.
시급제·일급제라면 유급휴일 수당 100%도 별도로 지급돼야 합니다.
휴일대체: 다른 날로 바꾸기
공휴일에 일해야 하는 사업장은 휴일대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날 일하는 대신 다른 날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적법한 휴일대체의 요건입니다.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을 것
- 대체할 날을 특정해 미리 알릴 것
- 가능하면 24시간 전에는 통보할 것
적법하게 대체하면 그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통상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대신 대체된 날에 유급으로 쉽니다.
개별 동의로는 부족합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 없이 "그날 나오고 다른 날 쉬어라"라고 한 경우라면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안 된다
공휴일에 쉬게 하면서 그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2년부터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를 깎을 근거가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나 연차 사용 내역에 공휴일이 연차로 잡혀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연차 발생 기준에서 다룹니다.
자주 생기는 상황들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쳤다면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회사라면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는 공휴일에 한해 다음 평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대제 근무자 — 공휴일이 원래 비번인 날과 겹치면 추가 휴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계산합니다.
포괄임금제 — 고정 수당에 휴일근로가 포함돼 있더라도, 실제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수당이 그보다 많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참고하세요.
정리
-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입니다
- 5인 미만은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고 가산수당도 없습니다
- 그날 일하면 8시간까지 1.5배, 초과분 2배 (야간이면 0.5배 추가)
-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적법합니다
-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의 유급휴일입니다
근거 법령과 참고 자료
이 글의 내용은 아래 법령과 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달력의 빨간날은 무조건 쉬는 날인가요?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돼 현재는 5인 이상이면 모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 공휴일에 일하면 얼마를 받나요?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200%입니다. 유급휴일 수당과 별개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가산이 붙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에 일해도 수당이 없나요?
-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가산분은 받지 못합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는 당연히 받아야 하고, 주휴일에 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과는 별개입니다.
- 휴일대체가 뭔가요?
-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을 휴일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고, 바꿀 날을 미리 특정해 알려야 합니다. 적법하게 대체하면 그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통상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 월급제인데 빨간날이 많은 달은 월급이 깎이나요?
- 깎이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옵니다. 공휴일이 많다고 월급을 줄이면 위법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과 같나요?
- 다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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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10-28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