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항목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한 줄 요약
과세소득의 3.595%가 건강보험이고, 장기요양보험은 그 건강보험료에 다시 13.14%를 곱한 금액입니다.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별개의 제도지만 계산이 이어져 있어서 함께 보는 것이 편합니다.
- 건강보험 — 병원비를 보장하는 제도. 소득(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 노인 요양 서비스를 위한 제도.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장기요양보험료가 왜 이 금액인지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습니다.
요율
| 구분 | 전체 | 근로자 부담 |
|---|---|---|
| 건강보험 | 7.19%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처럼 회사와 정확히 절반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각자 자기 몫의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하므로 결과적으로 역시 절반씩입니다.
2026년에 건강보험료율은 7.09% →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95% → 13.14%로 함께 올랐습니다.
계산 순서
월 과세소득 300만원인 경우입니다.
- 건강보험료(전체) = 3,000,000 × 7.19% = 215,700원
- 건강보험료(근로자) = 215,700 ÷ 2 = 107,850원
- 장기요양보험료(근로자) = 107,850 × 13.14% = 14,170원
3번이 핵심입니다. 소득 300만원에 13.14%를 곱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온 건강보험료 107,850원에 곱합니다. 소득에 직접 곱하면 39만원이 넘는 엉뚱한 금액이 나옵니다.
각 단계에서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연봉을 넣으면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
무엇에 곱하나 — 보수월액
건강보험의 기준은 보수월액입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과 비슷하지만 몇 가지가 다릅니다.
- 비과세 항목은 빠집니다.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받으면 그만큼 건강보험료도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과 달리 1,000원 미만 절사가 없습니다.
- 상·하한은 소득이 아니라 보험료 금액에 걸립니다.
| 구분 | 월별 보험료 (전체) | 근로자 부담 |
|---|---|---|
| 하한 | 20,160원 | 절반 |
| 상한 | 9,183,480원 | 4,591,740원 |
상한에 걸리는 사람은 극소수지만, 걸린 뒤에는 소득이 아무리 올라도 건강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4월에 벌어지는 일 — 보험료 정산
건강보험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놀라는 지점입니다.
매달 떼는 건강보험료는 작년 보수를 기준으로 한 임시 금액입니다. 올해 연봉이 얼마인지는 올해가 끝나야 확정되니, 일단 작년 기준으로 걷고 나중에 맞춰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년 4월, 공단은 회사가 신고한 작년 실제 보수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 작년에 연봉이 올랐거나 상여를 많이 받았다 → 4월에 추가로 냅니다.
- 작년에 소득이 줄었다 → 돌려받습니다.
4월 급여가 유독 적다면
연봉이 오른 다음 해 4월에는 정산 보험료가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금액이 크면 나눠 낼 수도 있으니(분할 납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세요. 이건 잘못 뗀 돈이 아니라 원래 냈어야 할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이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정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국민연금은 앞으로 낼 금액만 바꾸고 건강보험은 지난 금액을 소급해서 정산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를 등록해도 직장가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부양가족 수와 무관하게 소득에만 비례합니다. 부양가족 수가 공제액에 영향을 주는 것은 소득세이지 건강보험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건강보험료는 얼마인가요?
- 2026년 보수월액의 7.19%이고 회사와 절반씩 나눠 근로자는 3.595%를 냅니다. 월 과세소득 300만원이면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는 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14,170원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따로 떼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별개의 제도라 보험료도 따로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에 직접 요율을 곱하지 않고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오릅니다.
- 4월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나온 이유가 뭔가요?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매달 떼는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한 임시 금액이라, 4월에 실제 작년 보수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작년에 연봉이 올랐거나 상여를 많이 받았다면 4월에 추가로 냅니다.
- 상한이 있나요?
- 있습니다. 2026년 월별 보험료 상한은 9,183,480원(근로자 부담 4,591,740원), 하한은 20,160원입니다. 상한에 걸리면 소득이 더 올라도 건강보험료는 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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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09-07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