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기

공제 항목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한 줄 요약

과세소득의 3.595%가 건강보험이고, 장기요양보험은 그 건강보험료에 다시 13.14%를 곱한 금액입니다.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별개의 제도지만 계산이 이어져 있어서 함께 보는 것이 편합니다.

  • 건강보험 — 병원비를 보장하는 제도. 소득(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 노인 요양 서비스를 위한 제도.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장기요양보험료가 왜 이 금액인지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습니다.

요율

구분전체근로자 부담
건강보험7.19%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의 13.14%

건강보험도 국민연금처럼 회사와 정확히 절반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각자 자기 몫의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하므로 결과적으로 역시 절반씩입니다.

2026년에 건강보험료율은 7.09% →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95% → 13.14%로 함께 올랐습니다.

계산 순서

월 과세소득 300만원인 경우입니다.

  1. 건강보험료(전체) = 3,000,000 × 7.19% = 215,700원
  2. 건강보험료(근로자) = 215,700 ÷ 2 = 107,850원
  3. 장기요양보험료(근로자) = 107,850 × 13.14% = 14,170원

3번이 핵심입니다. 소득 300만원에 13.14%를 곱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온 건강보험료 107,850원에 곱합니다. 소득에 직접 곱하면 39만원이 넘는 엉뚱한 금액이 나옵니다.

각 단계에서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

무엇에 곱하나 — 보수월액

건강보험의 기준은 보수월액입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과 비슷하지만 몇 가지가 다릅니다.

  • 비과세 항목은 빠집니다.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받으면 그만큼 건강보험료도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과 달리 1,000원 미만 절사가 없습니다.
  • 상·하한은 소득이 아니라 보험료 금액에 걸립니다.
구분월별 보험료 (전체)근로자 부담
하한20,160절반
상한9,183,4804,591,740원

상한에 걸리는 사람은 극소수지만, 걸린 뒤에는 소득이 아무리 올라도 건강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4월에 벌어지는 일 — 보험료 정산

건강보험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놀라는 지점입니다.

매달 떼는 건강보험료는 작년 보수를 기준으로 한 임시 금액입니다. 올해 연봉이 얼마인지는 올해가 끝나야 확정되니, 일단 작년 기준으로 걷고 나중에 맞춰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년 4월, 공단은 회사가 신고한 작년 실제 보수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 작년에 연봉이 올랐거나 상여를 많이 받았다 → 4월에 추가로 냅니다.
  • 작년에 소득이 줄었다 → 돌려받습니다.

4월 급여가 유독 적다면

연봉이 오른 다음 해 4월에는 정산 보험료가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금액이 크면 나눠 낼 수도 있으니(분할 납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세요. 이건 잘못 뗀 돈이 아니라 원래 냈어야 할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이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정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국민연금은 앞으로 낼 금액만 바꾸고 건강보험은 지난 금액을 소급해서 정산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를 등록해도 직장가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부양가족 수와 무관하게 소득에만 비례합니다. 부양가족 수가 공제액에 영향을 주는 것은 소득세이지 건강보험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보수월액의 7.19%이고 회사와 절반씩 나눠 근로자는 3.595%를 냅니다. 월 과세소득 300만원이면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는 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14,17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따로 떼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별개의 제도라 보험료도 따로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에 직접 요율을 곱하지 않고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오릅니다.
4월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나온 이유가 뭔가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매달 떼는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한 임시 금액이라, 4월에 실제 작년 보수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작년에 연봉이 올랐거나 상여를 많이 받았다면 4월에 추가로 냅니다.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6년 월별 보험료 상한은 9,183,480원(근로자 부담 4,591,740원), 하한은 20,160원입니다. 상한에 걸리면 소득이 더 올라도 건강보험료는 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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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09-07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