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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항목

입사·퇴사한 달의 급여와 4대보험

한 줄 요약

급여는 일할계산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할계산되지 않습니다. 1일에 입사하면 그 달부터 부과되고, 2일 이후 입사면 다음 달부터입니다.

입사한 달 월급이 왜 이렇게 적지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달은 월급도, 4대보험료도 평소와 다릅니다. 그런데 급여와 보험료가 서로 다른 규칙으로 움직여서 헷갈립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급여는 일한 날만큼 일할계산한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일할계산하지 않는다. 그 달에 내거나, 안 내거나 둘 중 하나다
  • 고용보험은 그 달에 실제 받은 보수에 요율을 곱한다

급여 일할계산에는 법정 공식이 없다

의외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일할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방식을 따릅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방식은 크게 셋입니다.

방식계산특징
역일 기준월급 ÷ 그 달의 총일수 × 재직일수가장 흔합니다. 달마다 일급이 달라집니다
30일 기준월급 ÷ 30 × 재직일수달과 무관하게 일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 기준월급 ÷ 209 × 실제 근로시간시급제에 가깝습니다

월급 300만원인 사람이 3월 16일에 입사해 3월 31일까지 16일을 재직했다면,

  • 역일 기준: 300만 ÷ 31 × 16 = 1,548,387원
  • 30일 기준: 300만 ÷ 30 × 16 = 1,600,000원

같은 근무인데 5만원이 차이 납니다.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회사 규정이 무엇인지의 문제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최저임금은 넘어야 합니다

일할계산 방식은 회사 재량이지만, 그 결과가 실제 근로시간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위법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계산기

4대보험료 계산기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항목별로

국민연금: 1일 입사냐 아니냐

국민연금은 일할계산이 없습니다. 월 단위로만 움직입니다.

상황그 달 보험료
1일에 입사부과됩니다
2일 이후 입사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 달부터)
퇴사 (상실)상실일이 속한 달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일에 입사하면 그 달 급여에서 국민연금이 빠지지 않습니다. 빠뜨린 게 아니라 원래 그렇습니다.

입사한 달부터 내고 싶다면

2일 이후 입사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취득한 달부터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을 한 달이라도 더 채우고 싶은 경우에 선택합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 입사 시 신고 단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퇴사할 때 며칠 차이가 한 달을 가른다

말일에 퇴사하면 자격 상실일은 다음 달 1일입니다. 그래서 퇴사한 달의 보험료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반대로 말일 하루 전에 퇴사하면 상실일이 그 달 안이라 그 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3월 31일 퇴사 → 상실일 4월 1일 → 3월분 부과됨
  • 3월 30일 퇴사 → 상실일 3월 31일 → 3월분 부과 안 됨

하루 차이로 한 달치 보험료가 갈립니다. 가입 기간을 채우는 게 유리한지, 보험료를 아끼는 게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보험: 규칙은 같고 정산이 붙는다

건강보험도 1일 취득이면 그 달부터, 2일 이후면 다음 달부터 부과합니다. 상실한 달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구조입니다.

다른 점은 정산입니다.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달 잠정 부과한 뒤, 실제 보수가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합니다. 재직자는 매년 4월에 정산하고, 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정산합니다.

그래서 퇴사한 달에 보험료가 유난히 많이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그해 급여가 올랐다면 그만큼 덜 낸 몫을 한꺼번에 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급여가 줄었다면 돌려받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건강보험료 정산에서 다룹니다.

고용보험: 여기만 일할계산처럼 보인다

고용보험은 앞의 둘과 다릅니다. 그 달에 실제로 지급된 보수에 요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15일에 입사해 반 달치 급여만 받았다면, 그 반 달치 급여에 0.9%를 곱한 금액이 떼입니다. 결과적으로 일할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원리는 "일할계산"이 아니라 "실제 받은 보수 기준"입니다.

퇴사한 달도 마찬가지로 그 달에 받은 급여에 대해 부과됩니다.

소득세도 그 달 급여 기준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그 달의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습니다.

일할계산으로 급여가 적어지면 세액표에서 낮은 구간에 걸리므로 소득세도 적게 떼입니다. 이건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다만 이렇게 매달 뗀 금액은 어디까지나 미리 걷는 돈입니다. 입사·퇴사로 연간 총급여가 달라진 결과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소득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한눈에 정리

중도 입사한 달(2일 이후 입사 기준)의 급여명세서는 이렇게 됩니다.

항목그 달
급여일할계산
국민연금0원
건강보험0원
장기요양보험0원 (건강보험료가 0이므로)
고용보험일할계산된 급여 × 요율
소득세·지방소득세일할계산된 급여 기준 간이세액표

첫 달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많게 느껴진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아직 시작되지 않아서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떼이므로 첫 달 금액을 기준으로 생활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이직 사이에 공백이 있다면

퇴사와 입사 사이에 한 달 이상 공백이 생기면 그 기간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므로, 공백이 짧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알아볼 만합니다. 퇴직 후 18개월까지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일에 입사했는데 국민연금이 안 떼였습니다. 정상인가요?
정상입니다. 국민연금은 자격 취득일이 그 달 1일인 경우에만 그 달부터 부과합니다. 2일 이후에 입사하면 그 달은 부과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냅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입사한 달부터 낼 수도 있습니다.
퇴사한 달의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자격을 상실한 달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일에 퇴사하면 상실일이 다음 달 1일이 되어 그 달 보험료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그 달에 실제 지급된 보수에 요율을 곱하므로 며칠만 일했어도 그만큼 떼입니다.
일할계산은 어떤 공식으로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방식이 없어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따릅니다. 월급을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눠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 30일로 나누는 방식,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실근로시간을 곱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어느 방식이든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 됩니다.
퇴사한 달 건강보험료가 두 배로 나왔습니다.
말일 퇴사라면 그 달 보험료가 정상 부과되고, 여기에 그해 보수 변동분에 대한 퇴직정산이 함께 붙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보험은 매달 잠정 부과한 뒤 정산하는 구조라 퇴사 시점에 몰아서 정산합니다. 그해 급여가 올랐다면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입사한 달에 건강보험이 안 떼였는데 나중에 소급해서 내나요?
2일 이후 입사라면 그 달은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나중에 소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이전 직장의 자격이 남아 있거나 지역가입자 자격이 있었다면 그쪽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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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09-18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