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권리
프리랜서 3.3%와 근로자 4대보험, 뭐가 다른가
한 줄 요약
3.3%는 세금을 미리 걷는 것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4대보험 회사 부담분과 퇴직금, 연차, 실업급여가 모두 없다는 점까지 넣고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300만원이 같은 300만원이 아니다
"월 300만원 프리랜서"와 "월 300만원 정직원"은 손에 들어오는 돈도, 나중에 남는 것도 다릅니다.
당장은 프리랜서가 많아 보입니다.
| 프리랜서 (사업소득) | 근로자 (근로소득) | |
|---|---|---|
| 월 300만원에서 떼는 것 | 3.3% = 99,000원 | 4대보험 + 세금 334,560원 |
| 손에 들어오는 돈 | 2,901,000원 | 2,665,440원 |
근로자는 식대 20만원 비과세, 공제대상가족 1명, 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프리랜서가 매달 23만원쯤 이득입니다. 그런데 이건 계산이 끝난 게 아닙니다.
3.3%는 세금이 아니라 선금이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어두는 돈입니다.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소득세의 10%)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진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때 1년치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뺀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결과는 둘 중 하나입니다.
- 경비가 많고 소득이 적었다 → 냈던 3.3% 중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 소득이 많았다 → 추가로 더 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연 3,600만원(월 300만원)을 버는 프리랜서는 3.3%로 약 119만원을 미리 냈지만, 경비 인정을 거의 못 받으면 5월에 몇백만원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월에 낼 돈을 따로 떼어두세요
프리랜서 소득으로 생활하면서 가장 흔한 사고가 5월 종합소득세입니다. 매달 들어온 돈을 다 쓰고 나면 낼 돈이 없습니다. 소득의 일정 비율을 미리 떼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을 혼자 다 낸다
근로자의 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냅니다. 명세서에 찍히는 건 근로자 몫뿐이고, 같은 금액을 회사가 따로 냅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4.75% | 같은 금액 |
| 건강보험 | 3.595% | 같은 금액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같은 비율 |
| 고용보험 | 0.9% | 더 많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 추가) |
| 산재보험 | 없음 | 전액 |
프리랜서에게는 이 회사 부담분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액 냅니다.
특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자동차나 주택이 있으면 소득이 적어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계산기
4대보험료 계산기 →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항목별로
없는 것들의 목록
프리랜서에게 없는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월 300만원이면 1년에 약 300만원, 연봉으로 치면 8% 가까운 금액입니다.
연차유급휴가 — 1년 이상이면 연 15일. 쓰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습니다. 월 300만원이면 1일 통상임금이 약 114,800원(월급 ÷ 209시간 × 8시간)이므로 15일분은 약 172만원입니다.
실업급여 — 비자발적으로 일을 잃었을 때 몇 달간 받는 소득.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최저임금 —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다 더하면 월 300만원 프리랜서는 실질적으로 월 300만원 정직원보다 적게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 프리랜서: 계약서보다 실질이 먼저다
회사가 4대보험료와 퇴직금을 아끼려고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위장 프리랜서입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모습으로 근로자인지 판단합니다. 주로 보는 것은 이런 요소들입니다.
-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는가
-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회사가 관리하는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가
- 스스로 비품·원자재를 부담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대체할 수 있는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가, 성과에 대한 대가인가
- 계약이 계속되고 회사에 전속되어 있는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팀장의 지시를 받고, 회사 장비로 일하고,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없다면 명칭이 프리랜서여도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도 소급 가입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관련 절차는 임금체불 신고와 흐름이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업무 지시 기록,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을 모아두세요.
그래도 프리랜서가 나은 경우
다 불리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 여러 곳에서 일해 소득 총량이 크다 — 한 회사에 묶이지 않는 자유의 값이 큽니다
- 경비 인정이 많다 — 장비, 사무실, 재료비를 경비로 처리하면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 단가를 높게 받을 수 있다 — 4대보험 회사 부담분과 퇴직금이 없는 만큼 단가에 반영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같은 금액으로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단가는 정직원 연봉보다 최소 20~30% 높아야 실질적으로 비슷해집니다.
비교할 때 이 표를 쓰세요
| 항목 | 프리랜서 | 근로자 |
|---|---|---|
| 원천징수 | 3.3% |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세금 확정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
| 국민연금·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전액 본인 부담 | 직장가입자, 회사와 절반씩 |
| 고용·산재보험 | 원칙적으로 없음 | 있음 (산재는 회사 전액) |
| 퇴직금 | 없음 | 1년 이상이면 있음 |
| 연차 | 없음 | 1년 이상이면 연 15일부터 |
| 실업급여 | 원칙적으로 없음 | 조건 충족 시 있음 |
| 최저임금 | 적용 안 됨 | 적용됨 |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왼쪽 열의 빈칸들을 단가로 채워 넣어야 공정한 비교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3.3%는 무슨 세금인가요?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입니다.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3.3%입니다.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는 돈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합니다. 소득이 많으면 더 내고, 경비가 많으면 돌려받습니다.
- 프리랜서가 실수령액이 더 많은 거 아닌가요?
- 당장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많습니다. 다만 4대보험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고(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 부담), 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가 없으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면 대체로 근로자가 유리합니다.
-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내나요?
- 냅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고, 회사 부담분이 없어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 계약서는 프리랜서인데 실제로는 출퇴근하고 지시를 받습니다.
-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으며,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수당을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판단받는 경로가 있습니다.
-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1년부터 일부 직종은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됐고, 자영업자 임의가입 제도도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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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09-18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