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나옵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세요.

세전 금액입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합니다.

연간 금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수당. 이것도 3/12만 산입합니다.

예상 퇴직금

참고용 예상치

12,350,684

1,235만원 · 재직 1,127일 (3.1년)

실제 급여명세서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과정

재직일수1,127
평균임금 산정기간90
3개월 임금 총액12,000,000
상여금 산입액 (3/12)0
연차수당 산입액 (3/12)0
1일 평균임금133,333
적용 1일 임금133,333
퇴직금12,350,684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은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임시로 걷는 금액이고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퇴직소득세)이 붙습니다. 위 금액은 세전입니다.

어떤 경우에 달라지는지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다만 3개월치만 반영하므로 연간 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각각 연간 금액의 3/12만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결근이 많았거나 무급휴직이 있었던 달이 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