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나옵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세요.
원
세전 금액입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합니다.
원
연간 금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원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수당. 이것도 3/12만 산입합니다.
예상 퇴직금
참고용 예상치12,350,684원
1,235만원 · 재직 1,127일 (3.1년)
실제 급여명세서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과정
| 재직일수 | 1,127일 |
|---|---|
| 평균임금 산정기간 | 90일 |
| 3개월 임금 총액 | 12,000,000원 |
| 상여금 산입액 (3/12) | 0원 |
| 연차수당 산입액 (3/12) | 0원 |
| 1일 평균임금 | 133,333원 |
| 적용 1일 임금 | 133,333원 |
| 퇴직금 | 12,350,684원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은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임시로 걷는 금액이고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퇴직소득세)이 붙습니다. 위 금액은 세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들어가나요?
- 들어갑니다. 다만 3개월치만 반영하므로 연간 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각각 연간 금액의 3/12만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요?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결근이 많았거나 무급휴직이 있었던 달이 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