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항목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가 하나 더
한 줄 요약
소득세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소득세가 0원이면 지방소득세도 0원입니다.
소득세 아래 붙은 작은 줄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바로 아래에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금액이 소득세의 딱 10분의 1이라 눈치채기 쉽습니다.
소득세가 190,620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9,060원. 계산이 이게 전부입니다.
10%를 곱하고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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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넣으면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
왜 따로 걷나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주체가 다릅니다.
| 세목 | 받는 곳 | 쓰이는 곳 |
|---|---|---|
| 소득세 | 국가 (국세청) | 국방, 외교, 국가 사업 |
| 지방소득세 |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 도로, 상하수도, 복지, 지역 사업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한 독립된 세목입니다. 예전에는 "주민세 소득할"이라는 이름으로 소득세에 덧붙는 형태였는데, 2014년부터 독립세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계산 방식은 그대로 소득세액의 10%입니다.
내 주소지로 간다
회사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근로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갑니다.
서울에 있는 회사에 다니면서 경기도에 산다면, 지방소득세는 경기도의 해당 시·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면 세금이 가는 곳도 바뀝니다.
이사했다면 회사에 알려주세요
회사는 근로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주소가 바뀌었는데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엉뚱한 지자체로 납부될 수 있습니다. 큰 문제로 번지는 일은 드물지만, 주소 변경 시 회사에 알려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연말정산에서도 같이 움직인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를 따라다닙니다.
-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30만원 돌려받으면 → 지방소득세도 3만원을 함께 돌려받습니다.
- 소득세를 20만원 더 내야 하면 → 지방소득세도 2만원을 더 냅니다.
환급이든 추가 납부든 항상 11:1의 비율로 함께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절세할 방법이 있나
지방소득세만 따로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득세를 줄이면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 지방소득세를 신경 쓰기보다 소득세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말정산의 각종 공제 항목을 챙기면 소득세가 줄고, 지방소득세는 알아서 따라 내려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 소득세액의 10%입니다. 소득세가 190,620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9,060원입니다.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 왜 세금을 두 번 내나요?
-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주체가 다릅니다. 소득세는 국가(국세청)로, 지방소득세는 주소지 지방자치단체로 갑니다. 지방재정을 위한 별도의 세목입니다.
- 소득세가 0원이면 지방소득세도 0원인가요?
- 그렇습니다.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소득세가 없으면 지방소득세도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돌려받으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돌려받습니다.
- 어느 지자체로 가나요?
-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회사 소재지가 아니라 본인이 사는 곳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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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09-09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