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계산기
월 소득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사업주 부담액도 함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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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뺀 금액입니다. 4대보험은 과세소득에만 붙습니다.
근로자 부담 합계 (월)
참고용 예상치291,520원
29만원 · 과세소득의 9.72% · 사업주는 별도로 291,520원 부담
실제 급여명세서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별 부담액 (월)
| 국민연금4.75% | 142,500원 |
|---|---|
| 건강보험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 14,170원 |
| 고용보험0.9% | 27,000원 |
| 근로자 부담 합계 | 291,520원 |
2026년 상반기 요율 기준. 각 항목은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사업주 부담액 (월)
| 국민연금 | 142,500원 |
|---|---|
| 건강보험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14,170원 |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 27,000원 |
| 사업주 부담 합계 | 291,520원 |
여기에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분이 더 붙습니다. 업종별로 요율이 달라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산재보험은 왜 없나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아서 급여명세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율은 업종별로 달라 0.7%부터 18%대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은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임시로 걷는 금액이고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4대보험은 얼마나 떼나요?
- 2026년 기준 근로자는 과세소득의 약 9.2%를 냅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합한 금액입니다. 사업주도 비슷한 금액을 별도로 부담합니다.
-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비과세 항목을 뺀 과세소득이 기준입니다. 식대 월 20만원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액은 보험료 산정에서 빠집니다. 국민연금은 여기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기준소득월액을 씁니다.
- 소득이 아주 높으면 계속 오르나요?
-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상반기 637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기고, 건강보험도 월별 보험료 상한(9,183,480원)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만 상한 없이 소득에 비례합니다.
- 산재보험은 왜 급여에서 안 빠지나요?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이 없어서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율은 업종별로 크게 달라 0.7%부터 18%대까지 차이가 납니다.
-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 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왜 매년 7월과 4월에 금액이 바뀌나요?
-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정합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작년 실제 보수로 보험료를 재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연봉이 오른 다음 해에는 이 두 시점에 공제액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