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기

4대보험료 계산기

월 소득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사업주 부담액도 함께 보여줍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뺀 금액입니다. 4대보험은 과세소득에만 붙습니다.

근로자 부담 합계 (월)

참고용 예상치

291,520

29만원 · 과세소득의 9.72% · 사업주는 별도로 291,520원 부담

실제 급여명세서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별 부담액 (월)

국민연금4.75%142,500
건강보험3.595%107,850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14,170
고용보험0.9%27,000
근로자 부담 합계291,520
2026년 상반기 요율 기준. 각 항목은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사업주 부담액 (월)

국민연금142,500
건강보험107,850
장기요양보험14,170
고용보험 (실업급여분)27,000
사업주 부담 합계291,520
여기에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분이 더 붙습니다. 업종별로 요율이 달라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산재보험은 왜 없나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아서 급여명세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율은 업종별로 달라 0.7%부터 18%대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은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임시로 걷는 금액이고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어떤 경우에 달라지는지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얼마나 떼나요?
2026년 기준 근로자는 과세소득의 약 9.2%를 냅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합한 금액입니다. 사업주도 비슷한 금액을 별도로 부담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비과세 항목을 뺀 과세소득이 기준입니다. 식대 월 20만원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액은 보험료 산정에서 빠집니다. 국민연금은 여기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기준소득월액을 씁니다.
소득이 아주 높으면 계속 오르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상반기 637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기고, 건강보험도 월별 보험료 상한(9,183,480원)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만 상한 없이 소득에 비례합니다.
산재보험은 왜 급여에서 안 빠지나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이 없어서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율은 업종별로 크게 달라 0.7%부터 18%대까지 차이가 납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왜 매년 7월과 4월에 금액이 바뀌나요?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정합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작년 실제 보수로 보험료를 재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연봉이 오른 다음 해에는 이 두 시점에 공제액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