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기

시급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과 월급이 나옵니다. 2026년 최저임금 미달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시간

하루 8시간씩 주 5일이면 40시간입니다.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월 급여

참고용 예상치

2,156,880

215만원 · 주급 495,360원 · 월 209시간 기준

실제 급여명세서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과정

시급10,320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1주 주휴시간8시간
주휴 포함 실질 시급12,384
주급495,360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월급2,156,880
연 환산25,882,560
월 소정근로시간은 (1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로 구한 뒤 반올림합니다.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9시간입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은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임시로 걷는 금액이고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여기서 나온 월급은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경우에 달라지는지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한 근로자가 받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비례해 계산합니다.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1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개월 평균 주 수인 4.345주(365 ÷ 7 ÷ 12)를 곱하면 208.57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반올림한 것이 209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209시간)이며,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