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기

면책조항

계산 결과를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솔직하게 밝힙니다.

시행일 2026-09-08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이 사이트의 모든 계산 결과는 이용자가 입력한 값과 공개된 법령·요율을 바탕으로 산출한 예상 금액입니다.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산정서 같은 공식 문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계산에 사용한 기준

  1. 4대보험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이 고시한 요율과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2. 소득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싣고 조회합니다.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하는 금액과 같은 기준입니다.
  3. 퇴직금·연차·수당 —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산식을 적용합니다.

실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은 계산기가 알 수 없어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1. 회사가 급여를 어떤 항목으로 나눠 지급하는지, 비과세 항목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2. 연말정산에서 반영되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 등 개인별 공제
  3. 중도 입사·퇴사, 휴직, 무급 결근이 있는 달의 일할 계산
  4. 건강보험료 4월 정산, 국민연금 7월 기준소득월액 재산정에 따른 변동
  5. 회사 자체 규정에 따른 사내 공제 항목(사우회비, 대출 상환 등)
  6. 노동조합비, 학자금 상환액 등 급여에서 빠지는 그 밖의 금액

매달 떼는 소득세는 어디까지나 임시로 걷는 금액이고, 한 해의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법령 개정과 반영 시점

요율과 법령은 매년 바뀝니다. 운영자는 변경 사항을 빠르게 반영하려 노력하지만, 개정 시점과 사이트 반영 시점 사이에 시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각 계산 결과 아래에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표시하고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공제 항목별 자세한 설명은 급여명세서 뜯어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 사이트는 세무 대리나 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퇴직금 분쟁, 부당한 공제 등 실제 권리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에 문의하세요.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2. 국민연금공단 — 1355
  3.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4.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 126
  5.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책임의 한계

이용자가 이 사이트의 계산 결과를 신뢰해 내린 판단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운영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