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계산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넣으면 가산율을 적용한 수당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원
통상시급 14,354원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시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시간
22시~06시. 연장과 겹치면 양쪽 가산이 다 붙습니다.
시간
시간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
초과근무수당 합계
참고용 예상치215,310원
21만원 · 통상시급 14,354원 기준
실제 급여명세서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별 수당
| 연장근로수당10시간 × 1.5배 | 215,310원 |
|---|---|
| 야간근로 가산0시간 × 0.5배 | 0원 |
| 휴일근로수당0시간 × 1.5배 | 0원 |
| 휴일 8시간 초과분0시간 × 2.0배 | 0원 |
| 합계 | 215,310원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 하고,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면 100%를 더 줍니다. 야간 가산은 다른 가산과 중복해서 붙습니다.
야간에 연장근로를 했다면
예를 들어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을 연장근로로 일했다면,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모두 붙어 통상시급의 200%를 받습니다. 위 계산기에서는 연장근로 2시간과 야간근로 2시간을 각각 넣으면 됩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은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임시로 걷는 금액이고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자주 묻는 질문
-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가요?
- 통상임금의 150%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원래 임금 100%에 가산 50%를 더해 150%가 됩니다.
- 야간근로수당은 따로 붙나요?
- 붙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의 근로에는 50%가 가산됩니다.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뤄지면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모두 붙어 통상임금의 200%가 됩니다.
- 휴일근로는 얼마를 받나요?
- 8시간 이내는 1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200%입니다.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은 150%, 나머지 2시간은 200%로 계산합니다.
- 연장근로는 얼마까지 시킬 수 있나요?
- 당사자가 합의해도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이 상한입니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면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나요?
- 아닙니다. 포괄임금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초과근무에 대한 법정 수당이 약정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나요?
- 받지 못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100%)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