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기

초과근무수당 계산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넣으면 가산율을 적용한 수당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14,354원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시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시간

22시~06시. 연장과 겹치면 양쪽 가산이 다 붙습니다.

시간
시간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

초과근무수당 합계

참고용 예상치

215,310

21만원 · 통상시급 14,354원 기준

실제 급여명세서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별 수당

연장근로수당10시간 × 1.5배215,310
야간근로 가산0시간 × 0.5배0
휴일근로수당0시간 × 1.5배0
휴일 8시간 초과분0시간 × 2.0배0
합계215,310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 하고,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면 100%를 더 줍니다. 야간 가산은 다른 가산과 중복해서 붙습니다.

야간에 연장근로를 했다면

예를 들어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을 연장근로로 일했다면,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모두 붙어 통상시급의 200%를 받습니다. 위 계산기에서는 연장근로 2시간과 야간근로 2시간을 각각 넣으면 됩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은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임시로 걷는 금액이고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어떤 경우에 달라지는지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의 150%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원래 임금 100%에 가산 50%를 더해 150%가 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따로 붙나요?
붙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의 근로에는 50%가 가산됩니다.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뤄지면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모두 붙어 통상임금의 200%가 됩니다.
휴일근로는 얼마를 받나요?
8시간 이내는 1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200%입니다.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은 150%, 나머지 2시간은 200%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는 얼마까지 시킬 수 있나요?
당사자가 합의해도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이 상한입니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면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포괄임금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초과근무에 대한 법정 수당이 약정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100%)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