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항목
국민연금 — 요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한 줄 요약
과세소득의 4.75%를 내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냅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상한 위로는 소득이 올라도 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무엇을 내는 돈인가
국민연금은 노후·장애·사망에 대비하는 공적연금입니다. 사업장에 고용된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 대상이고, 보험료는 매달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보통 가장 큰 공제 항목입니다. 건강보험보다 크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소득세보다도 훨씬 큽니다.
얼마를 내나
보험료율은 9.5%이고,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정확히 절반씩 나눕니다.
| 구분 | 부담 요율 |
|---|---|
| 근로자 | 4.75% |
| 사업주 | 4.75% |
| 합계 | 9.5% |
2026년에 올랐습니다
2025년까지 9%였던 보험료율이 2026년 1월부터 9.5%로 인상됐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최종 13%가 됩니다. 근로자 부담으로 치면 4.5% → 4.75%로 늘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납니다.
무엇에 곱하나 — 기준소득월액
여기가 국민연금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보험료는 월급 전체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 과세 대상 소득만 셉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은 빠집니다.
- 1,000원 미만을 버립니다. 과세소득이 3,456,789원이면 기준소득월액은 3,456,000원입니다.
- 상한과 하한 안으로 잘라냅니다.
상·하한은 이렇습니다.
| 구분 | 금액 |
|---|---|
| 하한 | 400,000원 |
| 상한 | 6,370,000원 |
이 상·하한은 매년 7월 1일에 조정되고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상한이 659만원, 하한이 41만원으로 오릅니다.
상한이 만드는 일
상한이 있다는 건, 상한을 넘는 소득에는 국민연금이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세소득이 700만원인 사람과 1,500만원인 사람의 국민연금 공제액은 같습니다. 둘 다 상한액인 6,370,000원에 4.75%를 곱한 금액을 냅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일수록 실수령률이 좋아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연봉이 올라도 국민연금 공제액은 더 이상 늘지 않으니까요. 대신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연봉을 넣으면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
계산해 보기
월 과세소득 300만원인 경우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 3,000,000원 (1,000원 미만 절사 후 상·하한 안)
- 전체 보험료 = 3,000,000 × 9.5% = 285,000원
- 근로자 부담 = 3,000,000 × 4.75% = 142,500원
계산된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다른 계산기와 결과가 10원 단위로 어긋난다면 대개 이 절사 규칙을 다르게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공제액이 갑자기 바뀌는 두 시점
국민연금 공제액이 뜬금없이 달라졌다면 보통 둘 중 하나입니다.
- 매년 7월 — 국민연금공단이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정합니다. 작년에 연봉이 올랐다면 이때 공제액이 함께 오릅니다. 급여가 오른 시점과 공제액이 오르는 시점이 어긋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 입사·퇴사·휴직 — 자격 취득·상실 신고 시점에 따라 첫 달과 마지막 달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내는 몫도 결국 인건비입니다
사업주 부담분 4.75%는 급여명세서에 안 보이지만 회사가 나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에 포함됩니다. 연봉 협상에서 "회사가 4대보험까지 부담한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낸 돈은 어떻게 되나
-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하면 수급 연령부터 평생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 10년을 못 채우고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그동안 낸 돈에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습니다.
- 실직·이직으로 소득이 끊긴 기간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고, 나중에 추납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과 그동안의 소득이 연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납부예외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 2026년 기준 기준소득월액의 9.5%이고, 직장가입자는 이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근로자가 4.75%를 냅니다. 월 과세소득 300만원이면 근로자 부담은 142,500원입니다.
- 2026년에 국민연금이 올랐나요?
- 올랐습니다. 2025년까지 9%였던 보험료율이 2026년 1월부터 9.5%로 인상됐습니다.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최종 13%가 됩니다. 근로자 부담은 4.5%에서 4.75%로 늘었습니다.
- 왜 연봉이 올랐는데 국민연금은 그대로인가요?
-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한을 넘는 소득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아서, 이미 상한에 걸린 사람은 연봉이 올라도 국민연금 공제액이 그대로입니다.
- 국민연금 공제액이 7월에 갑자기 바뀌는 이유는?
-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도 매년 7월 1일에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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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09-07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