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권리
수습기간 — 급여 90%가 가능한 조건
한 줄 요약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3개월 이내일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수습은 이미 근로자다
"수습이라서"라는 말로 넘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은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수습은 채용이 끝난 뒤 업무를 익히는 기간이지, 채용 여부를 저울질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근로관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전부 적용됩니다.
- 4대보험 가입
- 주휴수당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5인 이상)
- 연차유급휴가 (5인 이상)
- 퇴직금 계산 기간에 포함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줄일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 하나뿐이고, 그것도 조건이 붙습니다.
90% 감액의 세 가지 조건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계약 기간 | 1년 이상의 근로계약 |
| 기간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 직종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가 아닐 것 |
하나라도 어긋나면 최저임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 구분 | 시급 | 월 환산 (209시간) |
|---|---|---|
| 정상 | 10,320원 | 2,156,880원 |
| 수습 90% | 9,288원 | 1,941,192원 |
월 21만원 남짓 차이입니다.
계산기
시급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
시급을 주급·월급으로, 주휴수당까지
1년 미만 계약에 수습을 붙이는 경우
가장 흔한 위법 사례입니다. 6개월 계약서를 쓰고 "첫 3개월은 수습이라 90%"라고 하는 것은 감액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할 수 없다
2018년부터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이어도 감액이 금지됐습니다. 짧은 기간에 익힐 수 있는 일이라 수습을 이유로 임금을 깎을 근거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며, 대체로 이런 직종이 포함됩니다.
- 음식 배달, 택배 분류·배송 보조
- 주방보조, 홀서빙
- 청소·환경미화
- 매장 정리, 주유원
- 건설 현장 단순 보조
본인 직무가 여기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습 중 해고는 자유롭지 않다
흔한 오해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 중의 해고는 본채용 거부의 성격이라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그래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평가 기준이 미리 제시돼 있었는지, 실제로 평가가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해고예고는 3개월이 기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사 2개월 차에 해고 → 해고예고수당 없음
- 입사 4개월 차에 해고 →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됨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 이 경계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고와 부당해고 구제에서 다룹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만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수습기간과 실업급여
수습 중 또는 수습 직후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보통 7~8개월은 일해야 채워지므로, 수습만 하고 나오면 이전 직장 이력이 없는 한 수급이 어렵습니다.
본채용 거부로 그만두게 된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사유 코드를 확인하세요. 어떤 퇴사가 실업급여를 받나에서 다룹니다.
퇴직금과 연차는 입사일부터
두 가지 모두 입사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수습기간을 빼지 않습니다.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을 따질 때 수습기간 포함
- 연차 — 입사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수습기간도 포함
회사가 "수습 끝난 날부터 1년"으로 계산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검산해 보세요.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가 (아니면 감액 불가)
-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가
- 내 직무가 단순노무 고시에 해당하지 않는가
- 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감액률이 적혀 있는가
- 4대보험이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됐는가
-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가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정리
-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 전부가 적용됩니다
- 줄일 수 있는 건 최저임금 90%까지가 전부이고, 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 + 비단순노무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4대보험,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기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수습 해고도 합리적 이유가 필요합니다
- 해고예고 면제는 "수습"이 아니라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 기준입니다
근거 법령과 참고 자료
이 글의 내용은 아래 법령과 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수습이면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요?
- 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최저임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요?
- 감액할 수 없습니다. 6개월 계약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단기 아르바이트는 수습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 모든 직종이 감액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배달원, 주방보조, 청소원, 매장 정리원처럼 짧은 시간 안에 익힐 수 있는 업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 가입합니다. 수습은 이미 근로관계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자격을 취득하며, 보험료도 정상 부과됩니다.
-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들어갑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셉니다. 수습기간을 빼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습 중에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수습 중의 해고는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습 시작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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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10-28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