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기

제도와 권리

주 52시간제와 연장근로 한도

한 줄 요약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상한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해도 넘길 수 없습니다.

40 + 12 = 52

주 52시간은 두 조문을 더한 숫자입니다.

근거시간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1주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제53조)1주 12시간
합계1주 52시간

1일로는 8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고, 이를 넘는 부분이 연장근로입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

2018년 개정으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정의가 법에 명시됐습니다. 그 전에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었지만, 지금은 평일 연장과 휴일근로를 합쳐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합의해도 넘길 수 없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있어도 주 12시간이 상한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원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도는 근로자 개인이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강행규정이라서, 위반 시 사업주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계산기

초과근무수당 계산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정5인 이상5인 미만
주 52시간 한도적용미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적용미적용
연차유급휴가적용미적용
주휴수당적용적용
최저임금적용적용
퇴직금적용적용
해고예고적용적용

"5인 미만이니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

사업주와 그 동거친족만으로 이뤄진 경우를 빼고,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셉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산정기간(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한도를 조정하는 방법

업무 성격상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경우,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주 단위 한도를 평균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 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에 맞추는 제도입니다. 바쁜 주에 더 일하고 한가한 주에 덜 일합니다. 2주 단위는 취업규칙으로, 3개월 이내 및 3~6개월 단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도입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1개월, 연구개발은 3개월) 안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각을 자유롭게 정하는 제도입니다. 정산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재량근로시간제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취재·편집, 디자인 등 법이 정한 업무에 한해,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봅니다.

특별연장근로

재해·재난 수습, 생명·안전 위협 대응, 돌발적 설비 장애 등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도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인가 없이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내 근로시간이 한도를 넘었다면

  1. 기록을 남기세요 —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사내 시스템 로그 등이 근거가 됩니다.
  2. 가산수당을 확인하세요 — 한도 위반과 별개로, 실제로 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받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상담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4. 진정 또는 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도 위반과 수당 미지급은 별개입니다

주 52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하나는 사업주의 근로시간 위반이고, 다른 하나는 그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여부입니다. 수당을 받았더라도 한도 위반은 그대로 위법이고, 반대로 한도 안이라도 수당을 안 줬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52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법정근로시간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에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는 12시간(제53조)을 더한 것입니다. 40 + 12 = 52시간이 1주 상한입니다.
본인이 동의하면 더 일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주 12시간 연장 한도는 당사자가 합의해도 넘길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더 일했더라도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다만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중 일부 규정은 적용됩니다.
휴일근로도 12시간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임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평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합쳐 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내용 확인일 2026-09-09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