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기

제도와 권리

임금체불 신고 절차

한 줄 요약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무료이고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무엇이 임금체불인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할 돈을 안 준 것이 전부 체불입니다.

  • 월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 퇴직금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최저임금 미달분
  • 해고예고수당

일부만 준 경우도 체불입니다. 100만원을 줘야 하는데 70만원만 줬다면 30만원이 체불액입니다.

순서대로 해보기

1단계 — 증거를 모은다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증거무엇을 증명하나
근로계약서임금액, 근로조건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실제로 받은 금액
출퇴근 기록, 근태 시스템 캡처실제 근로시간
업무 지시 메신저·이메일근로 사실, 연장근로 지시
사업주와의 대화·문자체불 인정 여부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못 받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그 자체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라 별도의 위반 사항이 됩니다. 통장 입금 내역과 메신저 기록만으로도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회사에 먼저 요청한다

내용증명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지급을 요청해 두면 좋습니다. 나중에 사업주가 "달라고 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단계 — 진정을 제기한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 어디에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어떻게 —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
  • 비용 — 없음
  •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업주와 근로자를 함께 부르는 출석 조사가 진행됩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4단계 —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이후 선택지는 두 갈래입니다.

  • 형사 — 사업주 처벌.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민사 —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이 필요합니다. 소액이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처벌과 회수는 다릅니다

사업주가 벌금을 냈다고 해서 내 체불임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이고, 돈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 절차나 대지급금 신청이 필요합니다.

대지급금 — 국가가 먼저 준다

회사가 못 주거나 안 줄 때, 국가가 일정 범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갔거나, 고용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 대상입니다.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이 확인된 뒤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보다 한도가 낮습니다.

두 제도 모두 상한액이 있어 체불액 전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한도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시효는 3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급받았어야 할 날부터 셉니다.

2023년 6월 급여가 체불됐다면 2026년 6월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재직 중이라도 신고할 수 있다

퇴사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직 중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도의 위법 행위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해, 익명 제보나 근로감독 요청 같은 방법을 먼저 상담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디에 물어보나

기관연락처무엇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임금체불 전반 상담
근로복지공단1588-0075대지급금
대한법률구조공단132무료 법률상담, 소송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정 소득 이하인 근로자에게 무료 소송 대리를 지원합니다. 민사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먼저 문의해 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못 받았는데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의 민원신청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상담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퇴사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급받아야 할 날부터 3년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빨리 움직이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폐업했으면 못 받나요?
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합니다. 도산이 확정된 경우의 도산대지급금과, 도산하지 않아도 법원 확정판결 등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진정과 고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진정은 체불 금액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고, 고소는 사업주를 처벌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보통 진정으로 시작하고,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퇴직금도 임금체불인가요?
맞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체불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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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09-09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