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권리
임금체불 신고 절차
한 줄 요약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무료이고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무엇이 임금체불인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할 돈을 안 준 것이 전부 체불입니다.
- 월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 퇴직금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최저임금 미달분
- 해고예고수당
일부만 준 경우도 체불입니다. 100만원을 줘야 하는데 70만원만 줬다면 30만원이 체불액입니다.
순서대로 해보기
1단계 — 증거를 모은다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 증거 | 무엇을 증명하나 |
|---|---|
| 근로계약서 | 임금액, 근로조건 |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실제로 받은 금액 |
| 출퇴근 기록, 근태 시스템 캡처 | 실제 근로시간 |
| 업무 지시 메신저·이메일 | 근로 사실, 연장근로 지시 |
| 사업주와의 대화·문자 | 체불 인정 여부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못 받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그 자체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라 별도의 위반 사항이 됩니다. 통장 입금 내역과 메신저 기록만으로도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회사에 먼저 요청한다
내용증명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지급을 요청해 두면 좋습니다. 나중에 사업주가 "달라고 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단계 — 진정을 제기한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 어디에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어떻게 —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
- 비용 — 없음
-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업주와 근로자를 함께 부르는 출석 조사가 진행됩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4단계 —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이후 선택지는 두 갈래입니다.
- 형사 — 사업주 처벌.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민사 —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이 필요합니다. 소액이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처벌과 회수는 다릅니다
사업주가 벌금을 냈다고 해서 내 체불임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이고, 돈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 절차나 대지급금 신청이 필요합니다.
대지급금 — 국가가 먼저 준다
회사가 못 주거나 안 줄 때, 국가가 일정 범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갔거나, 고용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 대상입니다.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이 확인된 뒤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보다 한도가 낮습니다.
두 제도 모두 상한액이 있어 체불액 전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한도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시효는 3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급받았어야 할 날부터 셉니다.
2023년 6월 급여가 체불됐다면 2026년 6월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재직 중이라도 신고할 수 있다
퇴사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직 중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도의 위법 행위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해, 익명 제보나 근로감독 요청 같은 방법을 먼저 상담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디에 물어보나
| 기관 | 연락처 | 무엇을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임금체불 전반 상담 |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대지급금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무료 법률상담, 소송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정 소득 이하인 근로자에게 무료 소송 대리를 지원합니다. 민사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먼저 문의해 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월급을 못 받았는데 어디에 신고하나요?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의 민원신청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상담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 퇴사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급받아야 할 날부터 3년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빨리 움직이는 편이 좋습니다.
- 회사가 폐업했으면 못 받나요?
- 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합니다. 도산이 확정된 경우의 도산대지급금과, 도산하지 않아도 법원 확정판결 등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 진정과 고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 진정은 체불 금액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고, 고소는 사업주를 처벌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보통 진정으로 시작하고,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퇴직금도 임금체불인가요?
- 맞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체불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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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09-09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