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항목
비과세 항목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한 줄 요약
비과세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 소득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세전 총액이 같아도 비과세가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왜 중요한가
연봉이 같은 두 사람의 실수령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흔한 이유가 비과세 항목입니다.
비과세로 잡힌 금액은 세금과 4대보험을 매기는 기준 소득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세전 총액은 그대로인데 공제 대상 금액만 줄어드니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어디에 영향을 주나
비과세액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보수월액, 고용보험 보수, 그리고 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급여액에서 모두 빠집니다. 즉 네 가지 보험료와 두 가지 세금 전부에 영향을 줍니다.
계산으로 보기
연봉 4,800만원(월 400만원)인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비과세 없음 | 식대 20만원 비과세 | |
|---|---|---|
| 세전 월급 | 4,000,000원 | 4,000,000원 |
| 과세 대상 소득 | 4,000,000원 | 3,800,000원 |
| 4대보험·세금이 붙는 금액 | 400만원 전액 | 380만원 |
세전은 같지만 두 번째 사람은 2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대략 월 3만원 안팎의 차이가 납니다.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연봉을 넣으면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
주요 비과세 항목
식대 (월 20만원)
가장 흔한 항목입니다. 회사가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지 않고 식대를 돈으로 줄 때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식대까지 따로 받으면 그 식대는 과세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대한 여비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요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차가 배우자 명의이거나, 업무에 쓰지 않으면서 이름만 붙여둔 경우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받는 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밖에
-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 요건을 갖춘 연구원에게 월 20만원까지
- 취재수당 — 기자에게 월 20만원까지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연 240만원까지
- 국외근로소득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선·해외건설 등은 500만원)까지
- 실비변상적 급여 — 작업복, 출장여비 등 실제 비용을 메워주는 성격의 지급액
비과세가 무조건 좋기만 한 건 아니다
당장 손에 쥐는 돈은 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이 낮아지면 나중에 받을 노령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지금 아낀 만큼 노후에 덜 받습니다.
- 실업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되는데, 비과세 항목의 처리 방식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으로 계산하므로 비과세 여부와 무관하지만, 회사가 임금 구성을 어떻게 짰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심사 — 소득 증빙에 쓰이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이 낮아집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과세는 법이 요건을 정해둔 항목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식대를 장부상으로만 비과세로 잡는 식의 처리는 문제가 됩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이 실제 근로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 비과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급여명세서의 지급 항목 쪽을 보면 됩니다. 보통 "식대", "차량유지비", "보육수당" 같은 이름으로 따로 적혀 있고, 명세서에 따라 과세/비과세 구분이 표시돼 있기도 합니다.
한 해 전체 금액은 연말정산 때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과 비과세 소득이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 늘어납니다. 비과세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 소득에서 빠집니다. 세전 총액이 같아도 비과세로 잡힌 금액이 크면 공제 대상 금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식대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 월 20만원까지입니다. 회사가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지 않고 식대를 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0만원을 넘는 금액은 과세됩니다.
- 비과세를 많이 잡으면 손해는 없나요?
- 당장 실수령액은 늘지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낮아져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건강보험 산정 기준도 낮아지고, 실업급여나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별도의 여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실제로 차가 없거나 업무에 쓰지 않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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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09-07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