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을 넣으면 지금까지 몇 개의 연차가 생겼는지, 안 쓴 연차는 얼마로 돌려받는지 계산합니다.
이 날짜 시점의 발생 연차를 셉니다.
원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주는 수당의 합. 성과급은 뺍니다.
일
시간
연차수당
참고용 예상치574,160원
57만원 · 발생 연차 16일 중 미사용 5일
실제 급여명세서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속 3년차입니다
1년 이상이면 기본 15일이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갑니다. 지금은 16일입니다.
계산 과정
| 계속근로기간 | 42개월 |
|---|---|
| 발생 연차 | 16일 |
| 미사용 연차 | 5일 |
| 통상시급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4,354원 |
|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8시간 | 114,832원 |
| 연차수당 | 574,160원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은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임시로 걷는 금액이고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연차수당에도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위 금액은 세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차는 몇 개 생기나요?
-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생기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갑니다.
-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한 금액이고,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보통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들어갑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처럼 일하면 무조건 받는 돈입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특정 조건을 채워야 받는 수당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안 쓴 연차는 무조건 돈으로 받나요?
-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법에 정한 절차대로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 시기를 지정하라는 서면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요?
- 퇴직하면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을 받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은 보상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도 일부 반영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다만 사업장 자체 규정으로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