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을 넣으면 지금까지 몇 개의 연차가 생겼는지, 안 쓴 연차는 얼마로 돌려받는지 계산합니다.

이 날짜 시점의 발생 연차를 셉니다.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주는 수당의 합. 성과급은 뺍니다.

시간

연차수당

참고용 예상치

574,160

57만원 · 발생 연차 16일 중 미사용 5

실제 급여명세서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속 3년차입니다

1년 이상이면 기본 15일이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갑니다. 지금은 16일입니다.

계산 과정

계속근로기간42개월
발생 연차16
미사용 연차5
통상시급월 통상임금 ÷ 209시간14,354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8시간114,832
연차수당574,160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은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임시로 걷는 금액이고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연차수당에도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위 금액은 세전입니다.

어떤 경우에 달라지는지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몇 개 생기나요?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생기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갑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한 금액이고,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보통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들어갑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처럼 일하면 무조건 받는 돈입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특정 조건을 채워야 받는 수당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안 쓴 연차는 무조건 돈으로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법에 정한 절차대로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 시기를 지정하라는 서면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요?
퇴직하면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을 받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은 보상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도 일부 반영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다만 사업장 자체 규정으로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