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항목
상여금·성과급에서 떼는 세금과 4대보험
한 줄 요약
상여금도 근로소득이라 세금이 붙습니다.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눠 월 급여에 더한 뒤 세액표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달만 세율이 높아 보입니다.
보너스 받은 달, 세금이 두 배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받은 달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가 평소의 몇 배로 찍혀 있습니다. "보너스 받으니 세금으로 다 나가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달에만 많이 뗀 것이고,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다만 왜 그렇게 되는지 알면 덜 당황스럽습니다.
상여금도 근로소득이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은 상여금, 성과급, 인센티브, 명절 떡값 모두 근로소득이라는 점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은 돈은 이름이 무엇이든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상여금은 세금이 없다"거나 "현금으로 받으면 안 걸린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 달만 세율이 높아 보이나
소득세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합니다. 이 표는 "월급여액이 얼마인가"로 세액을 찾습니다.
상여금이 들어오면 그 달의 소득이 갑자기 커집니다. 그대로 세액표에 넣으면 훨씬 높은 구간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세법은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눠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산 순서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상여금이라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 상여금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여기에 그 기간의 월평균 급여를 더한다
- 이 금액으로 간이세액표에서 세액을 찾는다
- 찾은 세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그 기간에 이미 낸 세액을 뺀다
6개월치 상여 600만원을 받았고 월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 600만 ÷ 6 = 100만원
- 100만 + 300만 = 400만원
- 월급 400만원 구간의 세액을 찾아서 × 6개월
- 이미 낸 6개월치 세액을 뺀 나머지를 그 달에 납부
월급 300만원 구간이 아니라 400만원 구간의 세율로 계산되므로 그 달 세금이 확 뜁니다. 금액이 커 보이는 것도 6개월치를 한 번에 정산해서입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이라면
성과급처럼 특정 기간을 정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는 그 상여가 속한 사업연도 개시일(보통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봅니다. 7월에 받았다면 7개월로 나눕니다.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연봉을 넣으면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
그래서 손해인가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걷는 돈이고, 진짜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1년 동안 받은 급여와 상여금을 모두 합쳐 총급여를 구하고, 거기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 등을 뺀 뒤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나온 결정세액과 1년 동안 낸 기납부세액을 비교합니다.
- 더 냈으면 → 돌려받습니다
- 덜 냈으면 → 더 냅니다
상여금 달에 많이 뗐다면 그만큼 기납부세액이 늘어난 것이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환급이 늘어납니다.
자세한 구조는 연말정산 가이드를 보세요.
4대보험은 항목마다 반영 시점이 다르다
상여금도 보수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언제 보험료에 반영되는지가 항목마다 다릅니다. 이게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 항목 | 상여금 반영 방식 |
|---|---|
| 고용보험 | 그 달에 지급된 보수에 바로 부과. 상여금 받은 달에 고용보험료도 함께 늘어납니다 |
| 건강보험 | 매달은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하고, 상여금을 포함한 실제 보수총액은 연말정산(4월) 또는 퇴사 정산에서 반영 |
| 국민연금 | 전년도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정합니다. 상여금은 그 계산에 들어갑니다 |
그래서 상여금을 받은 달에는 고용보험료만 눈에 띄게 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몫은 나중에 정산으로 돌아옵니다.
4월 건강보험 정산이 크게 나오는 이유
그해 상여금이 많았다면 4월 건강보험료 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매달 잠정 부과한 금액보다 실제 보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료 정산에서 다룹니다.
상여금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 상여금이 들어갑니다. 다만 3개월치를 통째로 넣는 게 아니라,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를 산입하는 것이 실무의 원칙입니다. 특정 3개월에 상여가 몰렸다고 퇴직금이 튀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즉, 연 600만원의 상여금을 받는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150만원이 더해집니다.
퇴사 시점을 고를 수 있다면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로 계산되므로, 그 기간에 연장근로수당이 많았다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무급휴직이 끼면 줄어듭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나치게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를 참고하세요.
성과급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다
세금은 상여금과 같습니다. 다툼이 생기는 건 통상임금·평균임금에 들어가는가입니다.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매년 달라지는 성과급 → 포함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고, 사안별로 판단이 갈립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통상임금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수당의 계산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각종 수당이 함께 올라갑니다.
정리
- 상여금·성과급은 근로소득이고 세금이 붙습니다
- 그 달 세금이 많은 건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눠 높은 구간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므로 그 달의 금액만 보고 손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4대보험은 고용보험만 즉시 반영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나중에 정산·재산정됩니다
- 퇴직금 계산 시 연간 상여금의 3/12가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여금 받는 달에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떼이나요?
-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눠 평소 월급에 더한 금액으로 간이세액표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 달만 월급이 크게 오른 것처럼 계산되어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건 미리 걷는 금액이고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최종 손해는 아닙니다.
- 상여금에도 4대보험료가 붙나요?
- 붙습니다. 상여금도 보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반영 시점이 다릅니다. 고용보험은 그 달 지급된 보수에 바로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연말 또는 퇴사 시 정산에 반영되며, 국민연금은 다음 해 기준소득월액 결정에 반영됩니다.
- 성과급도 상여금과 같나요?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근로소득이고 보수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매년 달라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습니다. 세금은 어느 쪽이든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상여금을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그 달의 부담이 분산되지만, 연말정산에서 1년치를 합산해 다시 계산하므로 최종 세금은 같습니다. 언제 내느냐가 달라질 뿐입니다.
-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돼 있으면 실수령액 계산이 달라지나요?
- 달라집니다.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는 경우와 13개월 이상으로 나누는 경우는 매달 월급여액이 달라지고, 간이세액표 구간도 달라집니다. 계산기에서는 연봉을 12로 나눈 평균 기준으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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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09-18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