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예상액 계산기
퇴직 전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과 받을 수 있는 기간, 총액을 계산합니다.
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세전 금액입니다.
년
여러 직장을 다녔다면 합산합니다.
세
50세를 기준으로 받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예상 총 수급액
참고용 예상치11,888,640원
1,188만원 · 1일 66,048원 × 180일 (약 6개월)
실제 급여명세서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한액이 적용됐습니다
계산상 금액(60,000원)이 하한액보다 낮아서 1일 66,048원을 받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최저임금 × 8시간 × 80%)으로 정해집니다.
계산 과정
| 1일 평균임금월 급여 ÷ 30일 | 100,000원 |
|---|---|
| 기초일액상한 이내 | 100,000원 |
| 기초일액의 60% | 60,000원 |
| 1일 구직급여액상·하한 적용 후 | 66,048원 |
| 소정급여일수 | 180일 |
| 총 예상 수급액 | 11,888,640원 |
2026년 기준 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소정급여 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따릅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고용보험법 별표 1)
| 1년 미만나이와 무관 | 120일 |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 10년 이상 | 240일 |
50세 미만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금액만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로 받으려면 수급 자격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은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임시로 걷는 금액이고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2026년 기준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사이로 제한됩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아 대부분의 수급자가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 며칠 동안 받나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일 현재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10년 이상 240일이고,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같은 기간에도 더 오래 받습니다.
-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수급 조건이 뭔가요?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 기간이 지나면 받지 못하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관련이 있나요?
- 있습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이 1일 하한액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 하한액도 함께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