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기

실업급여 예상액 계산기

퇴직 전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과 받을 수 있는 기간, 총액을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세전 금액입니다.

여러 직장을 다녔다면 합산합니다.

50세를 기준으로 받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장애인 여부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합니다.

예상 총 수급액

참고용 예상치

11,888,640

1,188만원 · 1일 66,048원 × 180일 (약 6개월)

실제 급여명세서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한액이 적용됐습니다

계산상 금액(60,000원)이 하한액보다 낮아서 1일 66,048원을 받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최저임금 × 8시간 × 80%)으로 정해집니다.

계산 과정

1일 평균임금월 급여 ÷ 30일100,000
기초일액상한 이내100,000
기초일액의 60%60,000
1일 구직급여액상·하한 적용 후66,048
소정급여일수180
총 예상 수급액11,888,640
2026년 기준 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소정급여 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따릅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고용보험법 별표 1)

1년 미만나이와 무관120
1년 이상 3년 미만150
3년 이상 5년 미만180
5년 이상 10년 미만210
10년 이상240
50세 미만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금액만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로 받으려면 수급 자격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은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임시로 걷는 금액이고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경우에 달라지는지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2026년 기준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사이로 제한됩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아 대부분의 수급자가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일 현재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10년 이상 240일이고,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같은 기간에도 더 오래 받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 조건이 뭔가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 기간이 지나면 받지 못하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관련이 있나요?
있습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이 1일 하한액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 하한액도 함께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