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기

사이트 소개

세전 월급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 사이의 거리를, 근거까지 함께 보여주려고 만들었습니다.

시행일 2026-09-08

무엇을 하는 사이트인가

연봉 실수령액, 시급, 퇴직금처럼 일하면서 한 번쯤 궁금해지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숫자 하나만 툭 던지는 대신, 어떤 항목이 얼마씩 빠져서 그 금액이 됐는지 공제 내역을 함께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계산기 옆에는 각 공제 항목이 무엇이고 왜 그만큼 떼는지 설명하는 글을 함께 두었습니다.

계산 근거

모든 계산기는 하나의 계산 엔진을 공유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02-27 개정)의 646개 구간을 그대로 싣고 조회합니다. 산식으로 근사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실제로 원천징수하는 금액과 같습니다.
  2. 4대보험 — 각 공단이 고시한 요율과 기준소득월액·보험료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뀌기 때문에, 요율을 연도가 아니라 효력 기간 단위로 관리합니다.
  3. 퇴직금·연차·수당 —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산식을 적용합니다.

계산 결과 아래에는 항상 어떤 요율과 어떤 개정판을 적용했는지 표시합니다. 근거를 숨기지 않는 것이 이 사이트의 원칙입니다.

정확도에 대해

급여 계산기는 10원 단위로 결과가 갈립니다. 4대보험료와 세금은 각각 10원 미만을 버리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1,000원 미만을 버립니다. 이 절사 규칙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하고, 간이세액표 전 구간을 자동 테스트로 검증합니다.

그럼에도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는 면책조항에 솔직하게 적어두었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계산기

어떻게 검증하나

급여 계산은 한 군데만 어긋나도 결과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는 대신 자동 검사를 걸어 두었습니다.

  1. 간이세액표 전수 검증 — 표에 실린 646개 구간이 끊기거나 겹치지 않는지, 구간 경계에서 값이 튀지 않는지 검사합니다.
  2. 절사 규칙 검증 — 10원·1,000원 미만 절사를 한 곳에 모아 두고 부동소수점 오차까지 테스트합니다. 실제로 300만원 × 0.9%가 27,000원이 아니라 26,999.999…로 계산돼 10원이 어긋나는 문제를 이 테스트가 잡아냈습니다.
  3. 왕복 검증 — 연봉으로 실수령액을 구한 뒤, 그 실수령액을 역산 계산기에 넣으면 원래 연봉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4. 내부 링크 검증 — 글 안의 링크가 실제로 존재하는 주소를 가리키는지 매번 검사해서 끊긴 링크를 막습니다.

언제 갱신하나

요율과 법령은 정해진 시점에 바뀝니다. 바뀌는 때를 알고 있으니 그에 맞춰 갱신합니다.

  1. 매년 1월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소득세율·공제 한도 변경, 최저임금 적용
  2. 매년 7월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변경
  3. 수시 —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 고시, 근로기준법 개정

각 글 맨 아래에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짜를 적어 둡니다. 글이 언제 기준인지 모르는 채로 읽게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운영과 광고

개인이 혼자 만들고 운영합니다. 세무사나 노무사가 아니며, 이 사이트의 내용은 법률 자문이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전문가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서버 비용과 운영을 위해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싣습니다. 광고는 계산 결과나 글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려고 쓴 글은 없습니다. 광고 수신 방식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어 두었습니다.

계산에 쓰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연봉이나 급여를 넣어도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문의

계산 결과가 이상하거나, 법령 개정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특히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른 금액이 나온 사례는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연봉과 어떤 조건에서 얼마가 어긋났는지 알려주시면 바로 확인해 고치겠습니다.

  1. 운영자: 주민규
  2. 이메일: joomin12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