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채웠는지 확인합니다.
원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시간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더 일한 연장근로는 빼고 넣으세요.
1주 주휴수당
참고용 예상치41,280원
월 환산 약 179,371원 (17만원) · 주휴시간 4시간
실제 급여명세서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받으려면 이 두 가지를 채워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계산 과정
| 시급 | 10,320원 |
|---|---|
| 1주 소정근로시간 | 20시간 |
| 1주 주휴시간(소정근로시간 ÷ 40) × 8 | 4시간 |
| 기본 주급주휴수당 제외 | 206,400원 |
| 1주 주휴수당 | 41,280원 |
| 월 환산 주휴수당× 4.345주 | 179,371원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주휴시간을 비례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으로 고정입니다.
월급제라면 이미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209시간 기준으로 정했다면 그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따로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174시간 인지 209시간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은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임시로 걷는 금액이고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의 임금입니다.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주 20시간 일한다면 4시간분을 받습니다.
-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못 받나요?
- 받습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는지를 보는 것이라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다만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 월급을 209시간 기준으로 정했다면 그 안에 이미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로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174시간(주휴 미포함)인지 209시간(주휴 포함)인지 확인해 보세요.
-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르면요?
- 4주를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특정 주에 적게 일했더라도 4주 평균이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