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기

제도와 권리

연차 발생 기준 — 1년 미만과 1년 이상

한 줄 요약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부터 시작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두 가지 계산이 있다

연차는 근속 1년을 기준으로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분발생 방식최대
1년 미만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11일
1년 이상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25일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발생 연차와 미사용 수당

1년 미만 — 매달 하나씩

입사하고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이 생깁니다. 2개월이면 2일, 이런 식으로 11개월까지 최대 11일입니다.

12개월째에는 이미 1년이 지나 아래의 15일 규정으로 넘어가므로 11일이 상한입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2020년 개정으로 사용 기한이 명확해졌습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그때까지 안 쓴 1년 미만 연차는 소멸합니다(회사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도 없습니다). 첫해에 부지런히 쓰는 편이 좋습니다.

1년 이상 — 15일에서 시작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생깁니다.

그다음부터는 근속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붙습니다.

근속연차
1년 ~ 2년15일
3년 ~ 4년16일
5년 ~ 6년17일
7년 ~ 8년18일
......
21년 이상25일 (상한)

계산식으로는 15 + (근속연수 − 1) ÷ 2 의 정수 부분을 더하고 25일에서 멈춥니다.

출근율 80%는 어떻게 세나

출근율 = 출근일수 ÷ 소정근로일수 입니다. 다음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즉 육아휴직을 썼다고 해서 연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 수만큼 1일씩 받습니다.

두 연차는 별개다

2017년 개정 전에는 1년 미만에 쓴 연차를 1년 후 15일에서 빼는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입사 첫해에 11일을 다 쓰고 1년이 지나면,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첫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는 셈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를 지켜 "연차를 쓰라"고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으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를 면합니다.

절차는 엄격합니다.

  1. 1차 촉구 —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요구
  2. 근로자 통보 —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
  3. 2차 촉구 —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구두로는 안 됩니다

사용촉진은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이어야 합니다. 말로만 "연차 쓰세요"라고 했다면 촉진 효력이 없고, 미사용 연차는 그대로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또 회사가 촉진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실제로 출근시켜 일을 시켰다면 촉진 효력이 부정됩니다.

퇴직할 때

퇴직하면 남은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을 받습니다.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쓸 수 없게 된 부분은 보상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이렇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월 통상임금 ÷ 209)에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퇴직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3/12만큼 들어갑니다. 연차수당이 크면 퇴직금도 조금 늘어납니다.

5인 미만은 적용 제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다만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로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생깁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에 근로시간 비율을 곱하고 8시간을 곱해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연차시간 = 15일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몇 개인가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 최대 11일입니다. 입사 후 6개월이 지나 매달 개근했다면 6일이 발생합니다.
1년이 지나면 몇 개가 되나요?
15일입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갑니다.
1년 미만에 쓴 연차가 1년 후 15일에서 차감되나요?
차감되지 않습니다. 2017년 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최대 11일과 1년 이상 시점의 15일은 별개가 됐습니다. 다만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연차를 안 쓰면 무조건 돈으로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법이 정한 절차대로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 자체 규정으로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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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09-09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