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기

제도와 권리

실업급여 수급 조건

한 줄 요약

비자발적 이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재취업 노력.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받습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 전 18개월 동안
  2. 비자발적 이직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그만둔 것
  3. 재취업 노력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이 안 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계산기

실업급여 예상액 계산기

수급 조건과 예상 지급액

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수를 셉니다.

주 5일 근무자는 근무일 5일에 유급 주휴일 1일이 더해져 주 6일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 7개월 정도 일하면 180일을 채웁니다.

여러 직장을 다녔다면 합산합니다. 다만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초기화됩니다.

본인 가입 이력을 미리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본인의 피보험자격 이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취득 신고를 누락했다면 나중에 문제가 되므로, 퇴사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2. 비자발적 이직

받을 수 있는 경우

  •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회사가 갱신 거절)
  • 회사의 폐업, 도산
  • 정년 도달

원칙적으로 못 받는 경우

  •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 형법 위반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반복해 해고된 경우

자발적 퇴사인데도 받는 경우

"자발적 퇴사 = 무조건 못 받는다"는 아닙니다. 그만둘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대략의 기준
임금체불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체불
최저임금 미달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초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질병·부상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가 배치전환 등을 못 해준 경우
가족 간병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한데 휴직이 안 되는 경우
임신·출산·육아관련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면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 괴롭힘이면 메시지나 목격자 진술, 통근 곤란이면 이전 전후 주소와 경로 등을 준비하세요. 퇴직 사유가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적혀 있으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3.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는 "쉬는 동안 주는 돈"이 아니라 재취업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매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인정되는 활동은 입사 지원, 면접 응시, 직업훈련 수강, 직업심리검사, 취업특강 참여 등입니다. 실업인정 주기와 요구되는 활동 횟수는 수급 차수와 개인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절차

1. 이직확인서 확인

회사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work.go.kr)에 구직 신청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4.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5. 실업인정 및 지급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첫 실업인정일 이후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후 정해진 주기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대기기간 7일이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아도 첫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8일째부터 계산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못 받는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이라도 이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퇴직하고 몇 달 쉬다가 신청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퇴직 후 바로 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취업하는 것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어디에 물어보나

기관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ei.go.kr
워크넷work.go.kr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한 경우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상담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수입니다. 주 5일 근무자는 주휴일을 포함해 주 6일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대략 7개월 정도 근무하면 180일을 채웁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 기간이 지나면 못 받으므로 퇴직 후 바로 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도 비자발적 이직인가요?
맞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갱신되지 않은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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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09-09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