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권리
해고 — 예고수당,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 줄 요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알리지 않은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해고에는 세 가지 요건이 있다
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내려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요건 | 근거 | 안 지키면 |
|---|---|---|
| 정당한 이유 | 제23조 | 부당해고 (5인 이상만) |
| 30일 전 예고 | 제26조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
| 서면통지 | 제27조 | 해고 자체가 무효 |
세 번째가 의외로 강력합니다. 사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30일분 통상임금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라면,
- 통상시급 = 3,000,000 ÷ 209 = 14,354원
- 1일 통상임금 = 14,354 × 8 = 114,832원
- 해고예고수당 = 114,832 × 30 = 3,444,960원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연봉을 넣으면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
예고 의무가 없는 경우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구체적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입사 3개월이 넘었다면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에서 이 경계를 자세히 다룹니다.
예고수당을 줬다고 정당한 해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갑작스러운 실직에 대한 완충일 뿐,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입니다. 수당을 받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면통지가 없으면 무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유"를 적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영상 사정"처럼 두루뭉술하게 쓰면 근로자가 왜 해고됐는지 알 수 없어 통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두 통보, 전화 통보는 원칙적으로 서면통지가 아닙니다. 문자·메일 같은 전자문서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받은 것을 전부 보관하세요
해고 통보 문자, 메일, 면담 녹취, 사내 공지, 출입카드 정지 기록까지 남겨 두세요. 해고 시점과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가 구제신청의 핵심입니다.
정당한 이유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만 정하고, 무엇이 정당한지는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보는 기준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인가
-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징계 절차를 지켰는가 (소명 기회를 줬는가)
- 같은 사안에 대해 형평성 있게 처리했는가
- 비위의 정도와 해고라는 처분이 균형을 이루는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
경영 사정으로 인한 해고는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제24조).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을 것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것
- 근로자대표에게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협의할 것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에 신청
- 기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장 중요합니다)
- 비용 없음, 변호사 없이도 가능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 구제명령이 나오면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그 뒤에는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 해고예고 (제26조) →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 금품 청산 (제36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퇴직금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해고와 실업급여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이라 대체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해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고를 자진퇴사로 처리하려 한다면 동의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자진퇴사·권고사직·해고에서 다룹니다.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 서면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없다면 그 자체가 다툴 근거입니다
- 사직서를 쓰지 않습니다. 쓰는 순간 합의 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 해고일과 사유를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전부 보관합니다
-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 동시에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구제신청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면 임금체불 신고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 + 30일 전 예고 + 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입니다
-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은 제외)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비용 없음
- 5인 미만은 구제신청이 어렵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참고 자료
이 글의 내용은 아래 법령과 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에 30을 곱한 금액으로,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약 344만원입니다. 30일 전에 예고했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해고예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 있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 문자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유효한가요?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전자문서로 한 통지가 서면통지로 인정된 사례도 있어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다퉈볼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노동위원회에서 각하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비용은 들지 않고 변호사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어렵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을 거절하면 해고되나요?
- 권고사직은 회사의 제안일 뿐이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했다고 바로 해고할 수는 없고,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거절 후 해고당했다면 그때부터 부당해고로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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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10-28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