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 5월에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한 줄 요약
퇴사할 때의 정산은 기본공제만 들어간 약식입니다. 의료비·보험료·기부금 같은 공제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돌려받습니다.
퇴사할 때 한 정산은 반쪽이다
연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식 연말정산이 아닙니다.
회사는 퇴사 시점에 그 사람이 1년 동안 의료비를 얼마나 썼는지, 보험료를 얼마나 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정도만 반영한 약식 정산을 합니다.
빠지는 것들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 주택자금 공제 (전세자금 원리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 월세 세액공제
목록이 깁니다. 그래서 중도 퇴사자는 대체로 세금을 더 낸 상태로 끝납니다.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연봉을 넣으면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
두 갈래로 나뉜다
1. 연내에 재취업했다면 — 새 회사에서 합산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두 회사의 소득을 합쳐 한 번에 정산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합산하지 않으면 각각 낮은 세율 구간으로 계산된 상태가 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 합치면 세율이 올라가므로, 나중에 국세청이 확인해 추가 납부와 가산세를 물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출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에 요청하면 발급해 줍니다. 발급을 거부당하면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뒤라야 보입니다(보통 다음 해 3월 이후).
2.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 5월에 직접 신고
다음 해 5월 1일 ~ 31일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그대로 불러와집니다.
5월 신고 순서
-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불러오기 — 전 직장이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불러오기 —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카드 사용액
- 부양가족 등록 — 기본공제 대상자를 추가합니다
- 빠진 자료 직접 입력 — 간소화에 안 잡히는 것들 (아래 참고)
- 신고서 제출 → 환급 계좌 입력
환급이 발생하면 보통 신고 후 한 달 이내에 입금됩니다.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것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일부 의료기관 비용,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월세액은 간소화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을 직접 챙겨 입력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별개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퇴직소득세로, 근로소득과 완전히 분리해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원천징수하고 끝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이며,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수령 10년 초과분은 60%)만 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DB·DC·IRP 차이에서 다룹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이 없다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 실업급여만 받으며 지냈다면, 그 해 과세 대상 소득은 퇴사 전까지의 근로소득뿐입니다. 소득이 줄어든 만큼 세율 구간이 내려가 환급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자진퇴사·권고사직·해고에서 다룹니다.
놓쳤다면 — 경정청구 5년
5월 신고를 놓쳤더라도 환급을 받는 경우라면 끝이 아닙니다.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는 빨리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늦을수록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건강보험료도 확인하세요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보험료 산정에 들어가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퇴사 후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건강보험료 정산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정리
- 퇴사 시 회사가 한 정산은 기본공제만 반영한 약식입니다
- 연내 재취업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
- 재취업 안 함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 퇴직소득세는 별개이며 연말정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놓쳤다면 경정청구 5년 안에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2개월)도 챙기세요
근거 법령과 참고 자료
이 글의 내용은 아래 법령과 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했는데 또 해야 하나요?
- 퇴사 시 정산은 기본공제만 반영한 약식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공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공제가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내에 다른 회사로 이직했으면요?
- 새 회사에서 합산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세요. 제출하지 않으면 두 회사 소득이 합산되지 않아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환급이 발생하면 신고 후 한 달 정도 안에 입금됩니다.
- 퇴직금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과세되며 퇴직소득세로 따로 정산됩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합니다.
-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 정기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놓쳤더라도 환급을 받는 경우라면 경정청구로 5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거나, 다음 해 3월 이후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뒤에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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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10-28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