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기

제도와 권리

근로계약서 — 꼭 들어가야 하는 것과 안 썼을 때

한 줄 요약

작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자에게 한 부를 내줘야 합니다.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는 반드시 서면으로 적어야 합니다.

쓰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의무와 교부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작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자에게 한 부를 내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회사가 먼저 줘야 합니다.

"계약서 썼는데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상황은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사진으로라도 받아 두세요

원본을 못 받았다면 서명 직후 사진이라도 찍어 두세요.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다툼이 생기면 근로계약서가 가장 먼저 필요한 서류입니다. 회사가 나중에 내용을 바꿔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적어야 하는 것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아래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항목무엇을 적어야 하나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1일·1주 몇 시간 일하기로 했는지
휴일주휴일과 그 밖의 약정휴일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취업의 장소와 업무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임금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월 250만원"이라고만 쓰면 부족하고, 기본급이 얼마이고 어떤 수당이 얼마인지 나뉘어 있어야 합니다.

왜 임금 구성이 중요한가

기본급이 낮고 수당이 많은 구조는 당장의 월급이 같아도 나중에 손해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이 모두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어떤 수당이 여기 들어가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구분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에서 다룹니다.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연봉을 넣으면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는 하나 더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위 항목에 더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어느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가 명확해야 주휴수당과 연차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 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해 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봅니다. 계약서를 쪼개 반복 갱신해도 계속근로기간은 합산됩니다.

법보다 불리한 조항은 무효다

서명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조항은 그 부분만 무효입니다. 무효가 된 자리에는 법이 정한 기준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자주 보이는 무효 조항들입니다.

  • "연차휴가 없음" —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는 법정 권리입니다
  • "퇴직금 없음"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 "주휴수당 포함 시급 9,000원" — 주휴를 뺀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위법입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줘야 합니다
  • "중도 퇴사 시 위약금 300만원" — 근로기준법 제20조로 금지됩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힌 것과 실제가 다를 때

채용공고나 계약서의 조건과 실제가 다르면 근로기준법 제19조가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퇴사와 달리 예고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실업급여와 연결됩니다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실제가 현저히 낮아져 퇴사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와 실제 급여명세서를 모두 보관해 두세요. 어떤 퇴사가 실업급여를 받나에서 다룹니다.

받기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서명하기 전에 이 여덟 가지만 보면 됩니다.

  1. 기본급과 수당이 나뉘어 있는가
  2.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 이상인가
  3. 소정근로시간이 1일·1주 단위로 적혀 있는가
  4. 주휴일이 명시돼 있는가
  5. 연차에 관한 내용이 있는가 (5인 이상이라면)
  6. 수습 기간이 있다면 기간과 감액률이 적혀 있는가
  7.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없는가
  8. 한 부를 받았는가

6번은 수습기간에서, 2번은 최저임금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못 받았다면

  1. 회사에 교부를 요청합니다. 문자나 메일로 남기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2. 그래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객상담센터 1350,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3. 계약서가 없어도 임금·퇴직금·연차 청구는 가능합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메신저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로조건을 입증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정리

  • 근로계약서는 작성 + 교부가 모두 의무입니다
  •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는 반드시 서면으로
  • 임금은 구성항목별로 나눠 적어야 합니다
  • 법에 미달하는 조항은 그 부분만 무효이고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조항은 금지됩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했다면 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참고 자료

이 글의 내용은 아래 법령과 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근로관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일했다면 임금·퇴직금·연차는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썼는데 안 주면요?
그것도 위반입니다. 2012년부터 작성에 더해 교부까지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회사가 먼저 내줘야 합니다. 사진이나 PDF로 받아도 되지만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것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시 그만두더라도 자발적 퇴사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 증거를 남겨 두세요.
법보다 불리하게 적힌 조항도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차 없음", "퇴직금 없음", "최저임금 미만" 같은 조항에 서명했더라도 그 조항만 효력이 없습니다.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습니다.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년 안에 퇴사하면 교육비 배상" 같은 조항은 실제 지출한 비용의 반환 약정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것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이 아니어도 성립합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문자나 메신저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을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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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10-28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