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기

시즌

연말정산 — 무엇을 어떻게 공제받나

한 줄 요약

매달 뗀 세금은 임시 금액입니다.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왜 하는가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입니다.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만 보고 정한 값이라, 의료비를 얼마나 썼는지 기부는 했는지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1년이 끝나면 실제 소득과 지출로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동안 낸 세금이 더 많았으면 돌려받고, 적었으면 더 냅니다.

환급은 보너스가 아닙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나라가 주는 돈이 아니라 내가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추가 납부가 나왔다고 손해를 본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덜 냈던 것을 지금 내는 것뿐입니다.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

계산 순서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등)
  −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주택청약 등)
= 과세표준
  × 기본세율 (6% ~ 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매달 뗀 소득세 합계)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이 둘의 차이를 알면 무엇을 챙겨야 할지 보입니다.

  •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입니다. 절세 효과는 공제액 × 내 세율입니다. 세율이 15%인 사람이 100만원을 공제받으면 15만원을 아낍니다.
  • 세액공제 — 계산된 세금 자체를 깎습니다. 100만원 세액공제면 그대로 100만원을 아낍니다.

세율이 낮은 사람일수록 소득공제의 효과가 작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구간에서는 세액공제 항목을 챙기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주요 소득공제

인적공제

구분금액요건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경로우대100만원70세 이상
장애인200만원
부녀자50만원요건 충족 시
한부모100만원부녀자 공제와 중복 불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결제 수단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도서·공연·박물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200만~300만원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에는 추가 한도가 붙습니다.

25%까지는 신용카드가 낫습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어차피 공제가 안 되니, 그 구간은 할인·적립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이후부터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전략이 흔히 권장됩니다.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40%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상환 기간과 금리 유형에 따라 한도가 다름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총급여 요건이 있습니다.

주요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까지는 55%, 넘는 부분은 30%를 공제합니다. 총급여가 높을수록 한도가 줄어듭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에 대해 공제합니다. 출산·입양이 있었던 해에는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에 대해 **12% 또는 15%**를 공제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입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원, IRP를 합치면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35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라 효과가 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의 15%를 공제합니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입니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납입액의 15%를 공제합니다. 본인은 한도가 없고,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1명당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 한도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1,000만원 이하는 15%, 초과분은 30%를 공제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공제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습니다.

월세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도 필요 없습니다.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하고,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1명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면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중고생 교복 구입비 — 1명당 연 5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 초등학생 이상의 학원비는 안 되지만 취학 전은 됩니다.
  • 월세 —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부금 — 종교단체나 소규모 단체 기부금은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따로 사는 부모님 — 주민등록이 달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시기할 일
1월 15일경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개통
1월 중자료 확인, 누락분 영수증 수집, 회사에 제출
2월회사가 정산해 2월분 급여에 반영
3월 10일회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마감
5월놓친 공제가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 가능

놓쳤어도 5년 안에는 고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거나, 이후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은 왜 하나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이라 개인별 공제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1년이 끝난 뒤 실제 소득과 지출을 반영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뭐가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깎는 것입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면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뭐가 유리한가요?
공제율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로 신용카드 15%보다 높습니다. 다만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이후를 체크카드로 쓰는 방식이 흔히 권장됩니다.
언제 하나요?
보통 1월에 자료를 제출하고 2월분 급여에서 정산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경 열립니다.
퇴사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정산을 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이직했다면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해 합산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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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09-09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