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기

제도와 권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다른가

한 줄 요약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받기로 정한 돈",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돈"입니다. 수당마다 쓰는 기준이 다릅니다.

왜 두 개나 있나

임금을 재는 자가 두 개입니다. 헷갈리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 통상임금 — "일하기로 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기로 정한 돈"
  • 평균임금 — "최근에 실제로 받은 돈의 하루치"

앞으로 발생할 근로에 대한 수당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하니 통상임금을 쓰고, 퇴직처럼 지나온 기간을 정산하는 일에는 실제 받은 돈인 평균임금을 씁니다.

통상임금

정의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합니다.

  • 정기성 — 정해진 주기로 지급된다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 고정성 —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된다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

통상임금에 포함제외
기본급성과급 (실적에 따라 변동)
직책수당, 자격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상여금 중 조건부 지급분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식대경조사비, 실비변상적 금품

통상시급 구하기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므로,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

월 통상임금이 209만원이면 통상시급은 정확히 10,000원입니다.

계산기

초과근무수당 계산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평균임금

정의

산정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여기서 "총 일수"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상 일수(보통 89~92일)입니다.

3개월치만 넣는 항목

연간 단위로 받는 돈은 3/12만 넣습니다.

  • 연간 상여금 총액 × 3/12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3/12

제외되는 기간

수습기간,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그 기간을 넣으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임금으로

어디에 무엇을 쓰나

항목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 (취업규칙에 따라 평균임금도 가능)
주휴수당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퇴직금평균임금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산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퇴직금에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 직전 3개월에 결근이 많았거나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이 규정 덕분에 손해를 덜 봅니다.

왜 이 구분으로 싸우나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모든 수당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느냐 마느냐로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이 많았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통상임금이 10% 오르면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이 모두 10% 오릅니다. 몇 년치를 소급하면 회사로서는 큰 금액이 됩니다.

내 통상임금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급여명세서의 항목 중 매달 같은 금액으로 꼬박꼬박 나오는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빠져 있다면, 초과근무수당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통상임금 정의를 확인하고,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나 공인노무사에게 상담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뭐가 더 큰가요?
보통 평균임금이 큽니다.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상여금처럼 실제로 받은 돈이 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있었던 달이 끼면 평균임금이 더 작아질 수 있고, 그럴 때는 법이 통상임금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과급도 통상임금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고정성이 없어 제외됩니다. 다만 최소 지급액이 보장돼 있다면 그 부분은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대법원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 같은 조건이 붙으면 고정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 사안마다 다툼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느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만든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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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09-09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