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권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다른가
한 줄 요약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받기로 정한 돈",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돈"입니다. 수당마다 쓰는 기준이 다릅니다.
왜 두 개나 있나
임금을 재는 자가 두 개입니다. 헷갈리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 통상임금 — "일하기로 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기로 정한 돈"
- 평균임금 — "최근에 실제로 받은 돈의 하루치"
앞으로 발생할 근로에 대한 수당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하니 통상임금을 쓰고, 퇴직처럼 지나온 기간을 정산하는 일에는 실제 받은 돈인 평균임금을 씁니다.
통상임금
정의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합니다.
- 정기성 — 정해진 주기로 지급된다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 고정성 —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된다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
| 통상임금에 포함 | 제외 |
|---|---|
| 기본급 | 성과급 (실적에 따라 변동) |
| 직책수당, 자격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 기술수당, 면허수당 | 상여금 중 조건부 지급분 |
|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식대 | 경조사비, 실비변상적 금품 |
통상시급 구하기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므로,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
월 통상임금이 209만원이면 통상시급은 정확히 10,000원입니다.
계산기
초과근무수당 계산기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평균임금
정의
산정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여기서 "총 일수"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상 일수(보통 89~92일)입니다.
3개월치만 넣는 항목
연간 단위로 받는 돈은 3/12만 넣습니다.
- 연간 상여금 총액 × 3/12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3/12
제외되는 기간
수습기간,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그 기간을 넣으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임금으로
어디에 무엇을 쓰나
| 항목 | 기준 |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 |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통상임금 (취업규칙에 따라 평균임금도 가능) |
| 주휴수당 | 통상임금 |
|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
| 퇴직금 | 평균임금 |
|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
| 산재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
퇴직금에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 직전 3개월에 결근이 많았거나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이 규정 덕분에 손해를 덜 봅니다.
왜 이 구분으로 싸우나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모든 수당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느냐 마느냐로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이 많았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통상임금이 10% 오르면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이 모두 10% 오릅니다. 몇 년치를 소급하면 회사로서는 큰 금액이 됩니다.
내 통상임금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급여명세서의 항목 중 매달 같은 금액으로 꼬박꼬박 나오는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빠져 있다면, 초과근무수당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통상임금 정의를 확인하고,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나 공인노무사에게 상담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뭐가 더 큰가요?
- 보통 평균임금이 큽니다.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상여금처럼 실제로 받은 돈이 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있었던 달이 끼면 평균임금이 더 작아질 수 있고, 그럴 때는 법이 통상임금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성과급도 통상임금인가요?
-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고정성이 없어 제외됩니다. 다만 최소 지급액이 보장돼 있다면 그 부분은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 대법원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 같은 조건이 붙으면 고정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 사안마다 다툼이 있습니다.
- 퇴직금은 어느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평균임금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만든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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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09-09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