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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직장 내 괴롭힘 — 신고하면 회사가 해야 하는 것

한 줄 요약

우위성·업무상 적정범위 초과·고통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괴롭힘입니다. 신고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생깁니다.

법에 정의가 있다

2019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전까지는 형법상 폭행·모욕이 아니면 다툴 근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법이 정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한다

요건의미
우위성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가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있어도 방식이 상당하지 않은가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는가

하나라도 빠지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두 번째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지시가 엄격한 것과 괴롭힘은 다릅니다.

우위성은 직급만이 아니다

상사만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위성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 직급·직위
  • 나이, 근속기간
  • 수적 우위 (다수가 한 명을 상대로)
  • 업무상 전문성이나 정보의 격차
  • 정규직 여부

동료나 후배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정된 유형들

고용노동부 매뉴얼과 판단 사례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주지 않음 (대기 발령, 일 없이 방치)
  • 능력이나 경험과 무관한 일을 반복적으로 지시
  • 사적인 심부름 등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시킴
  •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
  • 다른 직원 앞에서 모욕적인 언동
  • 개인사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퍼뜨림
  •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나 병가 사용을 방해
  • 회식·음주를 강요

반대로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지시, 평가, 징계는 괴롭힘이 아닙니다. 지시의 내용이 아니라 방식과 필요성이 판단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이 조항으로 다투기는 어렵지만,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산재 신청은 규모와 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회사가 해야 하는 것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신고를 받은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지웁니다.

  1.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할 것
  2.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안 됨)
  3.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조사 참여자의 비밀을 유지할 것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가해자라면

회사 대표나 그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 사내 신고가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사용자가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부분입니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비롯한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입니다.

불리한 처우에는 해고뿐 아니라 징계, 부당한 인사조치, 업무 배제, 성과평가 차별, 교육훈련 기회 제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 — 예고수당,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참고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세요.

증거를 모으는 법

괴롭힘은 입증이 전부입니다. 당하는 중에 모아야 합니다.

  • 메신저·메일·문자 캡처 (날짜가 보이게)
  • 녹취 —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해도 됩니다
  • 일지 — 날짜, 시각, 장소, 발언 내용, 목격자를 그때그때 기록
  • 진단서 —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면 반드시 보관
  • 목격자 진술
  • 업무 배제를 입증할 업무 분장표, 좌석 배치 변경 기록

기억은 흐려지고 기록은 남습니다. 사건 직후에 적어 두세요.

어디에 신고하나

1. 사내 신고

취업규칙에 신고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접수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2. 고용노동부 진정

사내 처리가 되지 않거나 사용자가 가해자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 고객상담센터 1350
  •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3. 형사 고소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강요에 해당하면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절차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산재와 실업급여로 이어진다

산재 신청

괴롭힘으로 적응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요양급여)와 쉬는 기간의 소득(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을 받습니다. 신청에 회사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산재보험에서 다룹니다.

실업급여

직장 내 괴롭힘은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다만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고 기록, 회사의 조사 결과, 진단서, 메신저 증거가 필요합니다. 퇴사 전에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떤 퇴사가 수급 대상인지는 자진퇴사·권고사직·해고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

  • 우위성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 고통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 상사만이 아니라 동료·후배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신고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이지만 형사 고소와 산재는 가능합니다
  • 증거는 당하는 중에 모아야 합니다
  • 산재와 실업급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참고 자료

이 글의 내용은 아래 법령과 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사가 아니어도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됩니다. 우위성은 직급만이 아니라 나이, 근속기간, 다수의 세력, 전문성, 정규직 여부 등 관계상의 우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동료나 후배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비롯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 수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이 규정으로 다투기는 어렵지만, 폭행이나 모욕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산재 신청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때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 퇴사라도 직장 내 괴롭힘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록, 조사 결과, 메신저나 녹취 같은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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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10-28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