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권리
출산전후휴가 급여 — 90일과 그 돈은 누가 주나
한 줄 요약
90일 중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남겨야 합니다. 최초 60일은 유급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90일, 그리고 출산 후 45일 규칙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통틀어 9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이상 다태아는 120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배분 규칙입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반드시 남아야 한다
출산 전에 많이 당겨 쓰면 출산 후에 쓸 날이 모자라는데, 법은 그걸 막아 둔 것입니다. 산후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하면 산전 사용분이 늘어나지만, 그래도 산후 45일은 보장됩니다. 그만큼 전체 휴가가 90일을 넘게 되고 그 초과분은 무급입니다.
분할 사용이 가능한 경우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출산 전 휴가를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이때도 출산 후 45일은 그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돈은 누가 주나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립니다. 유급 구간과 고용보험 지원 구간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유급 구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입니다. 통상임금 전액이 기준입니다.
누가 부담하나
| 회사 구분 | 최초 60일 | 나머지 30일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 지원 | 고용보험 지원 |
| 대규모기업 | 회사 부담 | 고용보험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정해지며, 제조업 500명 이하처럼 업종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여기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지원액에는 월 상한액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 우선지원대상기업 → 상한까지만 받고 차액은 회사가 보전 (최초 60일 구간에 한해)
- 대규모기업 →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나머지 30일은 상한까지
상한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연봉을 넣으면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
신청은 언제, 어디에
신청 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받지 못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할 수도 있고,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회사가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휴가 기간 중 금품을 받았다면 그 내역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안 내주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회사가 제출하지 않아 신청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고용센터에 사정을 설명하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세요.
수급 요건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를 실제로 사용했을 것
180일은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기준입니다. 두 제도를 이어서 쓰는 경우가 많아 한 번 채우면 양쪽에 모두 쓰입니다.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합니다. 이 기간의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승진 누락, 감봉, 부당 전보)도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금지됩니다.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해고 — 예고수당,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참고하세요.
연차는 어떻게 되나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휴가를 썼다고 다음 해 연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차 발생 기준에서 다룹니다.
함께 쓰는 제도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입니다. 2025년부터 10일에서 늘었습니다.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
- 최대 4번에 나눠 사용 가능
- 유급휴가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일부를 지원합니다
유산·사산휴가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달라집니다. 임신 11주 이내는 5일, 기간이 길어질수록 늘어나 28주 이후는 90일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면 바로 육아휴직으로 이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 1~3개월 차 상한 250만원 등 금액은 육아휴직 급여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
-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가 원칙
- 최초 60일은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부를 고용보험이 지원
- 고용보험 급여에는 월 상한액이 있고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은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필요
-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 금지
-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근거 법령과 참고 자료
이 글의 내용은 아래 법령과 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인가요?
- 90일입니다. 쌍둥이 이상 다태아는 120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반드시 남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산 전에 너무 많이 쓰면 안 됩니다.
- 휴가 기간 동안 급여는 누가 주나요?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을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30일을 고용보험이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상한이 있나요?
-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월 단위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그 차액은 회사가 보전해야 하는 유급 구간에서만 채워집니다. 상한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계약직도 쓸 수 있나요?
- 쓸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로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휴가 중에 끝나면 그 시점까지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중에 해고할 수 있나요?
-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의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 20일입니다. 2025년부터 10일에서 20일로 늘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최대 4번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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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10-28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