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뜯어보기
세전 월급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항목마다 하나씩 뜯어봅니다.
공제 항목
- 국민연금 — 요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과세소득의 4.75%를 내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냅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상한 위로는 소득이 올라도 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과세소득의 3.595%가 건강보험이고, 장기요양보험은 그 건강보험료에 다시 13.14%를 곱한 금액입니다.
- 비과세 항목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비과세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 소득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세전 총액이 같아도 비과세가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고용보험 — 0.9%로 무엇을 보장받나근로자는 과세소득의 0.9%만 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분은 사업주가 따로 냅니다.
- 소득세 — 간이세액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매달 떼는 소득세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임시로 걷는 금액입니다.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만 보고 표에서 찾습니다.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가 하나 더소득세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소득세가 0원이면 지방소득세도 0원입니다.
제도와 권리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다른가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받기로 정한 돈",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돈"입니다. 수당마다 쓰는 기준이 다릅니다.
- 최저임금 — 연도별 변화와 위반 시 대응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미달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 주 52시간제와 연장근로 한도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상한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해도 넘길 수 없습니다.
-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야근수당이 포함됐다고 계약해도, 실제 초과근무 수당이 더 크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 절차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무료이고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연차 발생 기준 — 1년 미만과 1년 이상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부터 시작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 2026년 기준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2026년 기준 1~3개월 차 상한 250만원, 사후지급금은 폐지됐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비자발적 이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재취업 노력.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