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권리
육아휴직 급여 — 2026년 기준
한 줄 요약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2026년 기준 1~3개월 차 상한 250만원, 사후지급금은 폐지됐습니다.
회사 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온다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는 임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 기간의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것이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육아휴직 급여를 안 준다"는 상황은 정확히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이 막힌 경우일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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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나
2026년 기준입니다.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한액이 내려갑니다.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 ~ 3개월 차 | 통상임금의 100% | 250만원 |
| 4 ~ 6개월 차 | 통상임금의 100% | 200만원 |
| 7개월 차 ~ |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 |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낮아도 이 금액은 보장됩니다.
상한액이 크게 올랐습니다
2024년까지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50만원이었습니다. 2025년 개편으로 초기 3개월 상한이 250만원까지 올라, 통상임금이 높은 근로자도 초기에는 실질적으로 임금 대부분을 보전받게 됐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예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어 뒀다가,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그 몫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사후지급금입니다.
휴직 중에 정작 돈이 필요한데 4분의 1을 못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고, 결국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휴직 기간 중에 산정된 급여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기간
기본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부모가 각각 쓸 수 있으므로 한 자녀에 대해 부모 합산 2년까지 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도 연장 대상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상한액도 매달 올라갑니다.
| 개월 | 부모 각자의 상한 |
|---|---|
| 1개월 | 25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순차적으로 써도 두 번째 사용자가 이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누가 쓸 수 있나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이어도 사용 가능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휴직 중이라도 신청은 매달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달 신청합니다.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복직 후 보호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과 연차 계산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선택지
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하고, 줄인 시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돌려 쓸 수 있어, 소득 감소를 줄이면서 아이를 돌보고 싶은 경우에 쓸 만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나
| 기관 | 연락처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 고용보험 | ei.go.kr |
제도가 최근 몇 년 사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신청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주나요?
- 아닙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는 임금을 줄 의무가 없고, 그 기간의 소득을 메워주는 것이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 얼마를 받나요?
- 2026년 기준 휴직 1~3개월 차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차는 상한 200만원, 7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입니다.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뒀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했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어 이제는 휴직 기간 중에 산정된 급여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 누가 쓸 수 있나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이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 생깁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출근율 계산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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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09-09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