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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간이세액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한 줄 요약

매달 떼는 소득세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임시로 걷는 금액입니다.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만 보고 표에서 찾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확정 금액이 아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는 1년치 세금을 미리 나눠 걷는 임시 금액입니다.

한 해 동안 얼마를 벌지, 의료비를 얼마나 썼는지, 기부는 했는지 — 이런 건 12월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략의 금액을 매달 걷고,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확히 계산해 차액을 맞춥니다.

그 "대략의 금액"을 정해둔 것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두 가지만 보고 정한다

간이세액표는 딱 두 가지 입력만 받습니다.

  1. 월급여액 — 비과세와 학자금을 뺀 금액
  2. 공제대상가족 수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각각 1명으로 셈

이 두 값으로 표에서 세액을 찾습니다. 회사가 재량으로 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사이트는 표를 그대로 씁니다

소득세는 산식으로 근사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646개 구간을 그대로 싣고 조회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원천징수하는 금액과 같아집니다.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

표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별표 2는 표만 싣지 않고 그 표를 만든 계산 과정도 함께 밝혀 두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연간 총급여액을 구한다

월급여액에 12를 곱합니다.

2. 근로소득공제를 뺀다

일해서 버는 데 드는 비용을 인정해 주는 공제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총급여액공제액
500만원 이하총급여액의 70%
500만 ~ 1,500만원350만원 + 초과분의 40%
1,500만 ~ 4,500만원750만원 + 초과분의 15%
4,500만 ~ 1억원1,200만원 + 초과분의 5%
1억원 초과1,475만원 + 초과분의 2%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3. 인적공제를 뺀다

공제대상가족 1명당 150만원입니다. 이것이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4. 연금보험료공제를 뺀다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뺍니다.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가 전제하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449만원 · 요율 4.5% 입니다. 2026년 실제 국민연금 요율(9.5%, 상한 637만원)과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국민연금 공제액과 간이세액표 내부의 연금보험료공제는 서로 다른 값이니 혼동하면 안 됩니다.

5. 특별소득공제 등을 뺀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같은 항목은 매달 알 수 없으니, 총급여액과 가족 수로 표준화한 금액을 뺍니다.

총급여액1명2명3명 이상
3,000만원 이하310만원 + 총급여의 4%360만원 + 4%500만원 + 7%
3,000만 ~ 4,500만원위 금액 − 3,000만 초과분의 5%동일동일 + 4,000만 초과분의 4%
4,500만 ~ 7,000만원310만원 + 1.5%360만원 + 2%500만원 + 5%
7,000만 ~ 1억 2,000만원310만원 + 0.5%360만원 + 1%500만원 + 3%

6.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 ~ 1억 5,000만원35%1,544만원
1억 5,000만 ~ 3억원38%1,994만원
3억 ~ 5억원40%2,594만원
5억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7.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다

산출세액 130만원까지는 55%, 넘는 부분은 30%를 깎아줍니다. 다만 총급여가 높을수록 줄어드는 한도가 있습니다.

8. 12로 나눈다

여기까지가 1년치 세금이고, 12로 나눈 것이 매달 떼는 금액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한 번 더 뺀다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에서 찾은 금액에서 정액을 더 뺍니다.

자녀 수공제액 (월)
1명20,830원
2명45,830원
3명 이상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

뺀 결과가 음수가 되면 세액은 0원입니다.

80% / 120%를 고를 수 있다

회사에 신청하면 매달 떼는 소득세를 표 금액의 80%나 120%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80% — 매달 손에 쥐는 돈이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더 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120% — 매달 덜 받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총 세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 내느냐만 바뀝니다. 2월 연말정산에서 목돈이 나가는 게 부담스럽다면 120%가, 매달의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면 80%가 맞습니다.

월급여 1,000만원을 넘으면

간이세액표는 월급여 1,000만원까지만 싣습니다. 그 위는 표 대신 별도 산식을 씁니다.

1,000만원인 경우의 세액에, 초과분에 98%를 곱한 금액의 35%(1,400만원 이하 구간)와 25,000원을 더하는 식입니다. 구간별로 35%, 38%, 40%, 42%, 45%로 올라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습니다. 비과세를 뺀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 이 두 가지만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왜 세금이 줄어드나요?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가족 1명당 기본공제 150만원을 반영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한 명 늘 때마다 과세표준이 줄어 세금이 내려갑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2026년 기준 자녀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은 45,830원에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을 더한 금액을 표에서 뺍니다. 뺀 결과가 음수면 0원입니다.
원천징수세액 80%, 120%는 뭔가요?
매달 떼는 소득세를 표 금액의 80% 또는 120%로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총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달라지지 않고, 언제 낼지만 바뀝니다.
매달 뗀 세금이 정확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같은 개인별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임시 금액입니다.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고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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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09-09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