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기

제도와 권리

퇴직연금 DB·DC·IRP 차이

한 줄 요약

DB형은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회사가 책임지고, DC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받아 본인이 운용합니다.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으면 DB형이 유리합니다.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퇴사할 때 회사가 목돈을 한 번에 줬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퇴직연금 제도로 운영됩니다.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고, 퇴직할 때 그 계좌에서 나옵니다.

바뀐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같이 사라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외에 적립해 두면 회사 사정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는 크게 셋입니다.

DB형 (확정급여)DC형 (확정기여)IRP (개인형)
정해진 것받을 금액회사가 넣을 금액
운용 주체회사근로자 본인근로자 본인
운용 손익회사가 부담본인이 부담본인이 부담
받는 금액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적립금 + 운용손익이전받은 금액 + 운용손익

DB형: 회사가 책임지는 쪽

퇴직 시점에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계산식은 법정 퇴직금과 같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핵심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으로 전체 근속연수를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10년을 근무했다면, 첫해 월급이 얼마였든 상관없이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0년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꾸준히 오른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운용은 회사가 합니다.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근로자가 받을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임금으로

DC형: 매년 받아서 본인이 굴리는 쪽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줍니다. 그 뒤로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넣는 순간 그해 몫은 확정됩니다. 나중에 임금이 올라도 과거에 넣은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대신 운용 수익이 붙습니다.

  • 운용을 잘하면 DB형보다 많이 받습니다
  • 운용을 못하거나 손실이 나면 DB형보다 적게 받습니다

원리금보장 상품(예금, 보험 등)으로만 운용하면 손실은 나지 않지만 수익률도 낮습니다.

DC형인데 회사가 안 넣고 있다면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정해진 금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납은 퇴직급여 체불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서 본인 계좌 적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1년에 한 번은 확인해 보세요. 미납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기준은 하나입니다.

임금상승률 vs 운용수익률

  • 임금이 매년 꾸준히 오른다 → DB형
  • 운용수익률을 임금상승률보다 높게 낼 자신이 있다 → DC형

승진이 잦고 호봉이 오르는 구조라면 DB형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반대로 임금이 거의 고정이거나, 임금피크제가 예정돼 있다면 DB형은 불리해집니다. 퇴직 직전 임금이 깎이면 전체 근속연수의 퇴직금이 같이 깎이기 때문입니다.

임금피크제 앞두고 있다면

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전환 시점의 임금으로 그때까지의 몫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번 DC형으로 바꾸면 DB형으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회사 제도상 전환이 가능한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IRP: 퇴직급여가 들어오는 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제도라기보다 계좌에 가깝습니다. 두 가지로 쓰입니다.

1. 퇴직급여를 받는 통로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면서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IRP로 이전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등

IRP로 받은 뒤 바로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현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강제로 묶어두는 제도는 아닙니다.

2. 세액공제를 받는 노후 준비 계좌

퇴직과 무관하게 본인 돈을 넣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며,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5,500만원 이하16.5%
5,500만원 초과13.2%

900만원을 꽉 채워 넣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48만 5천원을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중도 인출이 어렵습니다.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당장 쓸 돈을 넣으면 안 됩니다.

퇴직소득세: 연금으로 받으면 깎인다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일반 근로소득과 별도로 계산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수령 방식세금
일시금퇴직소득세 100%
연금 (수령연차 10년 이하)퇴직소득세의 70%
연금 (수령연차 10년 초과)퇴직소득세의 60%

연금으로 받으면 30~40%를 덜 냅니다. 다만 연금 수령 요건이 있습니다.

  • 55세 이상
  • 가입 기간 5년 이상 (퇴직급여를 이전받은 경우는 이 요건 없음)

목돈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이 세금 면에서 확실히 유리합니다.

확인해 둘 것

  1. 내 회사는 DB인가 DC인가 —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사업자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DC형이라면 적립금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가 — 1년에 한 번은 확인
  3. DC형이라면 어떤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가 — 방치하면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4. IRP 계좌가 있는가 — 퇴직 전에 미리 만들어두면 절차가 빠릅니다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DB형이라면 법정 퇴직금 계산식과 같으므로 퇴직금 계산기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연간 상여금의 3/12와 연차수당이 제대로 들어갔는지가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으면 DB형, 반대면 DC형이 유리합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으로 전체 근속연수를 계산하므로 승진이 잦고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경우 유리합니다. 임금피크제가 예정돼 있다면 DB형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IRP는 꼭 만들어야 하나요?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면서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받아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만 55세 이후 퇴직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IRP로 받은 뒤 바로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내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 실제 수령연차 10년을 넘는 부분은 60%입니다. 다만 연금으로 받으려면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DC형인데 회사가 납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미납은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 납입에는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퇴직연금 운용 손실이 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DC형은 줄어듭니다. 운용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DB형은 운용 결과와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받으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DC형에서 원금 보장을 원한다면 예금 등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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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09-18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