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기

제도와 권리

최저임금 — 연도별 변화와 위반 시 대응

한 줄 요약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미달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구분금액
시간급10,320
월 환산액 (주 40시간, 209시간)2,156,880

월 환산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 평균 주 수 4.345를 곱해 반올림한 숫자입니다.

계산기

시급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주급·월급으로, 주휴수당까지

연도별 추이

연도시간급인상률
20208,590원2.9%
20218,720원1.5%
20229,160원5.1%
20239,620원5.0%
20249,860원2.5%
202510,030원1.7%
202610,3202.9%

2025년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됐습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규모나 업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예외입니다.

  • 수습 근로자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3개월 이내는 90%까지 감액 가능. 다만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 가사사용인,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
  •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수습이라고 무조건 90%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 음식점 서빙 같은 단순노무직도 수습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수습이니까 90%"라는 말을 들었다면 계약기간과 직무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무엇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

시급 계산에 넣을 수 있는 임금과 아닌 것이 나뉩니다.

포함제외
기본급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연차수당
매월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직책수당, 자격수당실비변상적 금품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일정 비율만 넣을 수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입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 부분이 최저임금액으로 대체됩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받은 금액과 최저임금액의 차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과거 3년치까지 소급됩니다.

사업주는 처벌받는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벌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미달일 때 어떻게 하나

  1. 계산해 보기 —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확인합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봅니다.
  2. 회사에 요청 — 차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계산 착오인 경우도 많습니다.
  3.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하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4. 진정 제기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증거를 모아두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등이 근거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교부해야 하고, 주지 않으면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월급제라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월급을 받는다면 시급으로 환산해서 비교합니다.

시급 = 월 기본급(+ 산입되는 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209시간입니다. 월 200만원을 받는다면 시급은 약 9,569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주의할 점은 분모에 넣는 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과대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209시간)이며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인 사업장이든 대기업이든,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같습니다. 다만 수습 3개월 이내인 1년 이상 계약자는 90%까지 감액할 수 있고, 단순노무직은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대나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연장근로수당 같은 초과근로 대가는 여전히 제외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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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09-09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