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권리
최저임금 — 연도별 변화와 위반 시 대응
한 줄 요약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미달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 구분 | 금액 |
|---|---|
| 시간급 | 10,320원 |
| 월 환산액 (주 40시간, 209시간) | 2,156,880원 |
월 환산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 평균 주 수 4.345를 곱해 반올림한 숫자입니다.
계산기
시급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
시급을 주급·월급으로, 주휴수당까지
연도별 추이
| 연도 | 시간급 | 인상률 |
|---|---|---|
| 2020 | 8,590원 | 2.9% |
| 2021 | 8,720원 | 1.5% |
| 2022 | 9,160원 | 5.1% |
| 2023 | 9,620원 | 5.0% |
| 2024 | 9,860원 | 2.5% |
| 2025 | 10,030원 | 1.7% |
| 2026 | 10,320원 | 2.9% |
2025년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됐습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규모나 업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예외입니다.
- 수습 근로자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3개월 이내는 90%까지 감액 가능. 다만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 가사사용인,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
-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수습이라고 무조건 90%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 음식점 서빙 같은 단순노무직도 수습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수습이니까 90%"라는 말을 들었다면 계약기간과 직무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무엇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
시급 계산에 넣을 수 있는 임금과 아닌 것이 나뉩니다.
| 포함 | 제외 |
|---|---|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 연차수당 |
| 매월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
| 직책수당, 자격수당 | 실비변상적 금품 |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일정 비율만 넣을 수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입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 부분이 최저임금액으로 대체됩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받은 금액과 최저임금액의 차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과거 3년치까지 소급됩니다.
사업주는 처벌받는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벌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미달일 때 어떻게 하나
- 계산해 보기 —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확인합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봅니다.
- 회사에 요청 — 차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계산 착오인 경우도 많습니다.
-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하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증거를 모아두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등이 근거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교부해야 하고, 주지 않으면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월급제라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월급을 받는다면 시급으로 환산해서 비교합니다.
시급 = 월 기본급(+ 산입되는 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209시간입니다. 월 200만원을 받는다면 시급은 약 9,569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주의할 점은 분모에 넣는 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과대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209시간)이며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올랐습니다.
-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인 사업장이든 대기업이든,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같습니다. 다만 수습 3개월 이내인 1년 이상 계약자는 90%까지 감액할 수 있고, 단순노무직은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식대나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연장근로수당 같은 초과근로 대가는 여전히 제외됩니다.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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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09-09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