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가 쓰는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는지, 무엇을 못 하는지 전부 적어 둡니다.
시행일 2026-09-08
급여 계산은 근거를 밝히지 않으면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지킵니다.
기준: 2026년 상반기 · 간이세액표 2026-02-27 개정판
| 항목 | 값 | 근거 |
|---|---|---|
| 국민연금 | 근로자 4.75% (전체 9.5%) |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공단 고시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400,000 ~ 6,370,000원 | 매년 7월 1일 변경 |
| 건강보험 | 근로자 3.595% (전체 7.19%) | 국민건강보험법 / 보건복지부 고시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건강보험료 상·하한 | 20,160 ~ 9,183,480원 | 월별 보험료 (회사 부담 포함) |
| 고용보험 | 근로자 0.9% (실업급여분) | 고용보험법 / 고용노동부 고시 |
| 최저임금 | 시간급 10,320원 |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646개 구간 직접 조회 |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5조·제59조,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2. 27.>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지방세법 |
| 구직급여 | 1일 66,048 ~ 68,100원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 1일에 바뀝니다. 그래서 요율을 연도가 아니라 효력 기간 단위로 보관하고, 기준일로 찾아 적용합니다. 현재 보관 중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산기가 어떤 순서로 계산하고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의 2026년 고시 요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는 공식을 추정하지 않고 세액표 값을 그대로 찾아 씁니다.
정방향 계산(연봉 → 실수령액)과 같은 엔진을 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간이세액표와 2026년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제18조 제3항(단시간 근로자), 최저임금법 및 2026년 최저임금 고시(시간급 10,320원)를 적용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에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11조(적용 범위)에 따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 따릅니다.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각 2026년 고시 요율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 1일에 바뀝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8조 제3항(초단시간 근로자 적용 제외)에 따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45조~제46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구직급여일액), [별표 1] 소정급여일수에 따릅니다. 상·하한액은 2026년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들이 못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쓰기 전에 읽어 주세요.
회사의 급여 규정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비과세 항목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는지 13개월로 나누는지, 상여를 언제 주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가장 흔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비율 선택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기본값인 100%로 계산하므로, 다른 비율을 쓰는 회사라면 소득세가 다릅니다.
연말정산의 개인별 공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처럼 사람마다 다른 공제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달 떼는 금액을 보여줄 뿐,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예외를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계산기는 이를 묻지 않으므로, 해당된다면 각 계산기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중도 입·퇴사한 달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급여는 일할계산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아예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달의 명세서는 평소와 다릅니다.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분쟁이나 신고처럼 결과가 중요한 일에는 세무사·공인노무사나 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세요.
법령과 요율이 바뀌면 고치고 여기에 남깁니다. 각 글 아래에는 그 글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짜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2026-10-28
2026-10-06
2026-09-18
2026-09-09
요율이 바뀌었는데 반영되지 않았거나, 실제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다르다면 알려주세요. 어떤 조건에서 얼마가 어긋났는지 함께 적어 주시면 확인해서 고치고, 이 페이지의 갱신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연락처는 사이트 소개에 있습니다. 급여계산기는 참고용 도구이며 세무·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