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항목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한 줄 요약
월 60시간(주 15시간)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기준선입니다. 고용보험은 더 넓고, 산재보험은 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이 거의 모든 것을 가른다
단시간 근로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주 15시간(월 60시간)입니다. 이 선을 넘느냐 마느냐로 여러 권리가 한꺼번에 갈립니다.
"주 14시간 계약"이 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시간 차이로 사용자의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4주 평균으로 봅니다
주마다 근로시간이 들쑥날쑥하면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어느 한 주가 적었다고 바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보험마다 기준이 다르다
네 개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가입 요건이 제각각입니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가입
둘 다 비슷한 구조입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일정 요건에서 가입되는 예외가 있어, 애매하면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고용보험
가장 넓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도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단기 알바를 여러 번 해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쌓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조건이 없습니다. 근로시간, 근로기간,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안 했어도 산재는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가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미신고 상태에서 다쳤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
계산기
4대보험료 계산기 →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항목별로
얼마를 떼나
가입 대상이 되면 일반 근로자와 같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4.75% |
| 건강보험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 | 0.9% |
| 산재보험 | 없음 (사업주 전액) |
월 100만원을 번다면 4대보험료는 대략 9만원대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붙지만, 소득이 낮으면 간이세액표상 소득세가 0원인 구간도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이 있어서, 소득이 하한보다 낮아도 하한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2026년 하한은 월 400,000원입니다.
가입하면 생기는 것들
눈앞의 공제액만 보면 손해 같지만, 가입으로 생기는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 실업급여의 전제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이 기간이 쌓이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국민연금 —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이 늘어납니다.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20대에 쌓은 몇 달도 그 기간에 들어갑니다.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가 되면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보험료 산정에 들어가므로, 직장가입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4대보험 안 들면 안 되나요"
요건을 채우면 당사자가 합의해도 가입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이 원칙입니다.
미가입 상태가 적발되면,
-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험료가 소급 부과됩니다.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주가 먼저 내고 구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동안 받지 못한 실업급여나 산재 보상 문제가 뒤따릅니다
당장 몇만원을 아끼려다 실업급여 수백만원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입사·퇴사한 달은 다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할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2일 이후에 입사하면 그 달은 아예 부과되지 않고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첫 달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많다면 이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사·퇴사한 달의 급여와 4대보험에서 다룹니다.
확인해 볼 것
-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적혀 있는가
- 그 시간이 15시간 이상인데 4대보험이 빠져 있지 않은가
-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가 (15시간 이상이면 발생)
-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인가
- 내 가입 내역이 맞는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 요건을 채웠는데 빠져 있다면 공단에 가입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주 15시간(월 60시간)**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기준선입니다
- 고용보험은 더 넓어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이면 가입합니다
- 산재보험은 조건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요건을 채우면 합의로 빼더라도 가입 의무는 남습니다
- 가입은 실업급여·연금·건강보험 회사 부담분이라는 권리로 돌아옵니다
근거 법령과 참고 자료
이 글의 내용은 아래 법령과 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 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1개월 이상 일하면서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 대상이고, 산재보험은 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주 14시간으로 계약하는 이유가 뭔가요?
- 주 15시간이 여러 권리의 기준선이기 때문입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도 없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4대보험에 가입하면 손해 아닌가요?
- 당장 떼이는 돈은 늘지만 받는 것이 생깁니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돌아오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전제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되어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액 내는 것보다 대체로 유리합니다.
- 사장님이 4대보험을 들지 말자고 합니다.
-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당사자가 합의해도 가입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가입은 사업주의 법 위반이며 과태료와 보험료 소급 부과 대상입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나 산재가 필요할 때 근로자가 더 크게 손해를 봅니다.
- 두 군데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요건을 채우면 각각 가입하고 보수에 따라 나눠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산재를 당했는데 4대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라면 적용됩니다. 미신고 기간에 발생한 재해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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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10-28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