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기

공제 항목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한 줄 요약

월 60시간(주 15시간)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기준선입니다. 고용보험은 더 넓고, 산재보험은 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이 거의 모든 것을 가른다

단시간 근로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주 15시간(월 60시간)입니다. 이 선을 넘느냐 마느냐로 여러 권리가 한꺼번에 갈립니다.

항목주 15시간 이상주 15시간 미만
주휴수당발생없음
연차유급휴가발생 (5인 이상)없음
퇴직금1년 이상이면 발생없음
국민연금가입원칙적 제외
건강보험가입원칙적 제외

"주 14시간 계약"이 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시간 차이로 사용자의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4주 평균으로 봅니다

주마다 근로시간이 들쑥날쑥하면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어느 한 주가 적었다고 바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보험마다 기준이 다르다

네 개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가입 요건이 제각각입니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가입

둘 다 비슷한 구조입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일정 요건에서 가입되는 예외가 있어, 애매하면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고용보험

가장 넓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도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단기 알바를 여러 번 해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쌓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조건이 없습니다. 근로시간, 근로기간,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안 했어도 산재는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가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미신고 상태에서 다쳤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

계산기

4대보험료 계산기 →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항목별로

얼마를 떼나

가입 대상이 되면 일반 근로자와 같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항목근로자 부담
국민연금4.75%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0.9%
산재보험없음 (사업주 전액)

월 100만원을 번다면 4대보험료는 대략 9만원대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붙지만, 소득이 낮으면 간이세액표상 소득세가 0원인 구간도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이 있어서, 소득이 하한보다 낮아도 하한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2026년 하한은 월 400,000원입니다.

가입하면 생기는 것들

눈앞의 공제액만 보면 손해 같지만, 가입으로 생기는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 실업급여의 전제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이 기간이 쌓이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국민연금 —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이 늘어납니다.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20대에 쌓은 몇 달도 그 기간에 들어갑니다.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가 되면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보험료 산정에 들어가므로, 직장가입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4대보험 안 들면 안 되나요"

요건을 채우면 당사자가 합의해도 가입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이 원칙입니다.

미가입 상태가 적발되면,

  •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험료가 소급 부과됩니다.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주가 먼저 내고 구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동안 받지 못한 실업급여나 산재 보상 문제가 뒤따릅니다

당장 몇만원을 아끼려다 실업급여 수백만원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입사·퇴사한 달은 다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할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2일 이후에 입사하면 그 달은 아예 부과되지 않고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첫 달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많다면 이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사·퇴사한 달의 급여와 4대보험에서 다룹니다.

확인해 볼 것

  1.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적혀 있는가
  2. 그 시간이 15시간 이상인데 4대보험이 빠져 있지 않은가
  3.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가 (15시간 이상이면 발생)
  4.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인가
  5. 내 가입 내역이 맞는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 요건을 채웠는데 빠져 있다면 공단에 가입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주 15시간(월 60시간)**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기준선입니다
  • 고용보험은 더 넓어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이면 가입합니다
  • 산재보험은 조건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요건을 채우면 합의로 빼더라도 가입 의무는 남습니다
  • 가입은 실업급여·연금·건강보험 회사 부담분이라는 권리로 돌아옵니다

근거 법령과 참고 자료

이 글의 내용은 아래 법령과 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1개월 이상 일하면서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 대상이고, 산재보험은 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 14시간으로 계약하는 이유가 뭔가요?
주 15시간이 여러 권리의 기준선이기 때문입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도 없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손해 아닌가요?
당장 떼이는 돈은 늘지만 받는 것이 생깁니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돌아오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전제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되어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액 내는 것보다 대체로 유리합니다.
사장님이 4대보험을 들지 말자고 합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당사자가 합의해도 가입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가입은 사업주의 법 위반이며 과태료와 보험료 소급 부과 대상입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나 산재가 필요할 때 근로자가 더 크게 손해를 봅니다.
두 군데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요건을 채우면 각각 가입하고 보수에 따라 나눠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산재를 당했는데 4대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라면 적용됩니다. 미신고 기간에 발생한 재해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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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10-28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