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기

제도와 권리

급여명세서 보는 법 — 항목 하나씩 뜯어보기

한 줄 요약

급여명세서 교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지급 항목에서 비과세가 제대로 잡혔는지, 공제 항목의 4대보험이 요율대로 계산됐는지 두 곳만 먼저 보면 됩니다.

명세서를 주는 건 선택이 아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교부는 회사의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 근거입니다.

형식은 자유롭습니다. 종이로 줘도 되고 이메일, 사내 인트라넷,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법이 반드시 적으라고 한 항목은 이렇습니다.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성명, 사번 등)
  •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다면 그 시간 수
  •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

"계산 방법"을 적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30만원이라고만 쓰면 부족하고, 어떤 시급에 몇 시간을 곱해 나온 금액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명세서를 안 주면

회사에 먼저 요청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신고 절차를 함께 보세요.

명세서는 두 덩어리다

어느 회사 양식이든 구조는 같습니다.

구분무엇인가예시 항목
지급회사가 주기로 한 돈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공제거기서 떼는 돈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지급 합계에서 공제 합계를 빼면 실지급액, 통장에 찍히는 금액입니다.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

지급 항목: 비과세가 제대로 잡혔는지

지급 항목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어느 항목이 비과세인지입니다. 명세서에 따로 표시되기도 하고, 항목 이름으로만 구분되기도 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에서 빠지기 때문에, 같은 세전 금액이라도 비과세가 잡혀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가장 흔한 건 식대 월 20만원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육아수당(월 20만원)도 자주 쓰입니다.

식대가 지급 항목에 없다면

기본급에 식대가 녹아 있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만원을 식대로 떼어내 항목을 나누면 세전 총액은 그대로인데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급여 담당자에게 한번 물어볼 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과세 항목 정리를 보세요.

기본급과 수당의 구성이 중요한 이유

기본급이 낮고 각종 수당이 많은 구조는 당장의 월급은 같아도 나중에 손해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은 모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어떤 수당이 여기에 들어가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구분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에서 다룹니다.

공제 항목: 요율대로 계산됐는지

공제 항목은 법정 공제그 외로 나뉩니다.

법정 공제 여섯 줄

항목기준2026년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4.75%
건강보험보수월액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보수월액0.9%
소득세간이세액표월급여·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방소득세소득세액소득세의 10%

직접 검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소득(지급 총액 − 비과세액)에 위 요율을 곱해 보면 됩니다.

주의할 점 두 가지입니다.

  1. 장기요양보험은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소득에 곱하면 엉뚱한 숫자가 나옵니다.
  2.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습니다.6,370,000원을 넘는 소득은 그 위로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이 공제돼 있다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명세서에 산재보험 공제가 있다면 잘못된 것이니 확인을 요청하세요.

법정 공제가 아닌 것들

노조회비, 사우회비, 사내대출 상환, 기숙사비, 중식대, 단체보험료 같은 항목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공제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공제를 허용합니다. 실무에서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근거로 떼는 돈인지 모르겠다면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건 따지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순서로 보면 빠르다

  1. 지급 총액이 계약한 연봉 ÷ 12와 맞는가 (상여가 별도라면 그만큼 뺀 금액)
  2. 비과세 항목이 잡혀 있는가, 금액이 한도 안인가
  3.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과세대상 소득 × 요율과 맞는가
  4.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계산됐는가
  5. 소득세가 간이세액표 수준인가 (부양가족 수가 제대로 반영됐는가)
  6. 법정 공제가 아닌 항목이 있다면 근거를 아는가

이 여섯 가지가 맞으면 실수령액도 맞습니다.

몇백 원 차이는 대체로 정상이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명세서가 몇백 원, 몇천 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 비과세 구성이 다르다 — 식대 외에 다른 비과세가 있거나, 반대로 식대가 없는 경우
  • 원천징수 비율 — 회사가 간이세액표의 80% 또는 120%를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100%가 기본입니다
  • 입·퇴사 달 — 일할계산이 들어가면 그 달만 금액이 다릅니다
  • 상여 지급 방식 — 연봉을 13개월로 나누는 회사라면 매달 금액이 달라집니다

만 원 단위로 벌어진다면 부양가족 등록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소득세는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명세서는 보관해 두는 게 좋다

퇴직금 계산, 실업급여 신청, 임금체불 진정, 대출 심사에서 모두 급여명세서를 요구합니다.

특히 퇴직 전 3개월분은 평균임금 산정의 근거라서 퇴직금 분쟁이 생기면 결정적입니다. 회사가 보관 의무(3년)를 지키더라도, 본인 몫을 따로 가지고 있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급여명세서를 안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됐고, 위반하면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이가 아니어도 되며 이메일, 사내 시스템, 문자로 보내도 됩니다.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성명과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다면 그 시간 수,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입니다. 특히 계산 방법을 적어야 해서 "기본급 얼마"만 쓰고 끝내면 안 됩니다.
실수령액이 계산기 결과와 몇백 원 다릅니다. 잘못된 건가요?
대개 정상입니다. 비과세 항목 구성이 다르거나, 회사가 원천징수 비율을 80% 또는 120%로 설정했거나, 노조회비·사우회비 같은 회사 고유의 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 원 단위로 벌어진다면 부양가족 등록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공제 항목에 모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 외의 공제는 법정 공제가 아닙니다. 노조회비, 사내대출 상환, 기숙사비, 식대 등이 흔한데, 이런 공제는 근로자의 동의나 단체협약 등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를 모르겠다면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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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09-18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