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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 — 4월에 왜 많이 빠지나

한 줄 요약

매달 낸 보험료는 작년 소득 기준의 임시 금액입니다. 4월에 실제 작년 보수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나

매년 4월, 직장인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이 빠집니다. 연봉이 오른 사람일수록 금액이 큽니다.

이것은 잘못 뗀 것이 아니라 원래 냈어야 할 금액을 이제 내는 것입니다.

계산기

4대보험료 계산기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항목별로

왜 정산이 필요한가

건강보험료는 그해 보수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그런데 올해 보수가 얼마일지는 올해가 끝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1. 일단 작년 보수를 기준으로 매달 걷습니다. (임시 금액)
  2. 이듬해 3월, 회사가 작년의 실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합니다.
  3. 공단이 실제 보수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4.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반영합니다.

연봉이 오른 사람은 그동안 낮은 기준으로 냈으니 추가로 내야 하고, 소득이 줄었다면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과 같은 구조입니다

소득세를 매달 간이세액표로 걷고 이듬해 2월에 정산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만 소득세는 2월, 건강보험료는 4월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얼마나 나올까

대략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정산액(근로자 부담) ≈ 작년 연봉 인상분 × 3.595% × (1 + 13.14%)

작년에 연봉이 500만원 올랐다면,

  • 건강보험 정산: 5,000,000 × 3.595% ≈ 179,750원
  • 장기요양 정산: 179,750 × 13.14% ≈ 23,600원
  • 합계 약 20만원

여기에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예상보다 많았다면 금액이 더 커집니다.

성과급이 큰 해에는 특히 큽니다

정산의 기준은 연봉 계약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입니다. 계약 연봉은 그대로여도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면 그만큼 정산액이 늘어납니다. 성과급을 받은 다음 해 4월을 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눠 낼 수 있다

정산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급여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며, 별도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4월 급여를 받기 전에 미리 문의해 보세요.

신입사원과 퇴사자

입사 첫해

입사 첫해에는 정산할 작년 보수가 없어 신고된 보수월액 그대로 냅니다. 정산은 다음 해 4월부터 시작됩니다.

퇴사할 때

퇴사 시점에 퇴직정산을 합니다. 재직 기간의 실제 보수로 계산해 차액이 있으면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고지합니다.

퇴사 후에 정산 보험료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과 다른 점

두 제도 모두 "작년 소득으로 올해 보험료를 정한다"는 구조지만, 조정 방식이 다릅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조정 시기매년 4월매년 7월
방식지난 금액을 소급 정산앞으로 낼 금액만 변경
목돈 발생있음없음

국민연금은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7월에 공제액이 조금 오를 뿐, 목돈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정산액을 줄이려면

근본적으로는 줄일 수 없습니다. 소득이 늘면 보험료도 늘어야 하니까요. 다만 다음은 도움이 됩니다.

  • 비과세 항목을 제대로 반영하기 — 식대 등 비과세는 보수총액에서 빠집니다. 회사가 비과세 처리를 누락하면 보험료가 과대 계산됩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보수 변경을 제때 신고하기 — 연봉이 크게 오르면 회사가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올려 두면 4월에 몰아서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분할 납부 활용하기 — 금액을 줄이지는 못해도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나

기관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회사 급여 담당자분할 납부 신청, 보수월액 변경 신고

본인의 보험료 부과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월에 건강보험료가 왜 많이 나오나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매달 떼는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한 임시 금액이라, 4월에 실제 작년 보수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작년에 연봉이 올랐다면 그만큼 추가로 냅니다.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작년에 오른 연봉 인상분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고 12개월을 곱하면 대략의 규모가 나옵니다. 연봉이 500만원 올랐다면 근로자 부담 정산액은 대략 18만원 안팎입니다.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산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 최대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회사 급여 담당자를 통해 신청합니다.
국민연금도 4월에 정산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소급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을 새로 정해 앞으로 낼 금액만 바꿉니다. 건강보험만 지난 금액을 소급해 정산합니다.
퇴사했는데 정산 보험료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퇴직정산을 하며, 재직 기간의 실제 보수로 정산한 결과 추가 납부가 발생하면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되거나 별도로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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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09-09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