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항목
고용보험 — 0.9%로 무엇을 보장받나
한 줄 요약
근로자는 과세소득의 0.9%만 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분은 사업주가 따로 냅니다.
4대보험 중 가장 적게 내는 항목
급여명세서에서 고용보험은 눈에 잘 안 띕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비하면 금액이 작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부담 요율은 0.9%. 월 과세소득 300만원이면 27,000원입니다. 같은 소득에서 국민연금은 142,500원, 건강보험은 107,850원을 내니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분만 낸다
고용보험은 하는 일이 두 가지로 나뉘고, 그중 하나만 근로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 사업 | 요율 | 부담 주체 |
|---|---|---|
| 실업급여 | 1.8% |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 ~ 0.85% | 사업주 전액 |
두 번째 사업의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150인 미만은 0.25%, 우선지원대상기업은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은 0.65%, 1,000인 이상과 국가·지자체는 0.85%입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에는 0.9%만 찍힙니다. 회사가 내는 몫은 보이지 않습니다.
계산기
4대보험료 계산기 →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항목별로
무엇을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만 떠올리기 쉽지만 그보다 넓습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했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옵니다.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 기간 중 일정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직업능력개발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도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 돈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는 임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 기간의 소득을 메워주는 것이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급여를 안 준다"는 말은 정확히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확인서를 안 내주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입하나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입니다. 다음은 예외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3개월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 —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별도 제도가 있는 경우
가입 신고가 안 돼 있다면
회사가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의 가입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기간은 소급해서 신고할 수 있으니 퇴사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직해도 가입기간은 이어진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여러 직장을 합산합니다. A회사 2년, B회사 3년을 다녔다면 5년으로 봅니다.
다만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초기화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한 뒤 다시 실직하면, 가입기간은 재취업 시점부터 다시 셉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고용보험료는 얼마인가요?
- 근로자는 과세소득의 0.9%를 냅니다. 실업급여 사업분 1.8%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눈 금액입니다. 월 과세소득 300만원이면 27,000원입니다.
- 사업주는 왜 더 많이 내나요?
- 고용보험에는 실업급여 사업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추가로 냅니다.
-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나요?
- 가입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료를 내면 무엇을 받나요?
- 실업급여(구직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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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09-09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