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기

공제 항목

고용보험 — 0.9%로 무엇을 보장받나

한 줄 요약

근로자는 과세소득의 0.9%만 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분은 사업주가 따로 냅니다.

4대보험 중 가장 적게 내는 항목

급여명세서에서 고용보험은 눈에 잘 안 띕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비하면 금액이 작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부담 요율은 0.9%. 월 과세소득 300만원이면 27,000원입니다. 같은 소득에서 국민연금은 142,500원, 건강보험은 107,850원을 내니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분만 낸다

고용보험은 하는 일이 두 가지로 나뉘고, 그중 하나만 근로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사업요율부담 주체
실업급여1.8%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 ~ 0.85%사업주 전액

두 번째 사업의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150인 미만은 0.25%, 우선지원대상기업은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은 0.65%, 1,000인 이상과 국가·지자체는 0.85%입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에는 0.9%만 찍힙니다. 회사가 내는 몫은 보이지 않습니다.

계산기

4대보험료 계산기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항목별로

무엇을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만 떠올리기 쉽지만 그보다 넓습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했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옵니다.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 기간 중 일정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직업능력개발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도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 돈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는 임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 기간의 소득을 메워주는 것이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급여를 안 준다"는 말은 정확히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확인서를 안 내주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입하나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입니다. 다음은 예외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3개월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 —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별도 제도가 있는 경우

가입 신고가 안 돼 있다면

회사가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의 가입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기간은 소급해서 신고할 수 있으니 퇴사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직해도 가입기간은 이어진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여러 직장을 합산합니다. A회사 2년, B회사 3년을 다녔다면 5년으로 봅니다.

다만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초기화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한 뒤 다시 실직하면, 가입기간은 재취업 시점부터 다시 셉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근로자는 과세소득의 0.9%를 냅니다. 실업급여 사업분 1.8%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눈 금액입니다. 월 과세소득 300만원이면 27,000원입니다.
사업주는 왜 더 많이 내나요?
고용보험에는 실업급여 사업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추가로 냅니다.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나요?
가입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료를 내면 무엇을 받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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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09-09 ·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