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000만원 실수령액
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공제대상가족 1명, 월 비과세 20만원(식대)을 가정했습니다.
월 실수령액
참고용 예상치5,371,637원
실제 급여명세서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 8,000만원은 한 달에 얼마인가
세전 월급은 6,666,667원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료 623,78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671,250원을 빼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5,371,637원입니다. 세전 월급의 19.4%가 공제로 빠지는 셈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시급으로 환산하면 세전 31,898원, 1일 8시간 기준 일급은 255,184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3.09배에 해당합니다. 1년을 채우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대략 6,666,667원(평균임금 1개월분) 수준입니다.
공제 내역 (월)
| 세전 월급 | 6,666,667원 |
|---|---|
| 비과세액 (식대) | −200,000원 |
| 과세대상 소득 | 6,466,667원 |
| 국민연금4.75% | −302,570원 |
| 건강보험3.595% | −232,470원 |
| 장기요양보험 | −30,540원 |
| 고용보험 | −58,200원 |
| 소득세 | −610,230원 |
| 지방소득세 | −61,020원 |
| 공제 합계 | −1,295,030원 |
| 실수령액 | 5,371,637원 |
8,000만원~8,400만원 구간 비교
이 구간의 연봉을 100만원 단위로 늘어놓은 표입니다. 연봉 협상 범위가 걸쳐 있다면 한 칸 올랐을 때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여기서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연봉 | 세전 월급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실수령률 |
|---|---|---|---|---|
| 8,000만원(이 페이지) | 6,666,667 | 1,295,030 | 5,371,637 | 80.6% |
| 8,100만원 | 6,750,000 | 1,319,140 | 5,430,860 | 80.5% |
| 8,200만원 | 6,833,333 | 1,343,230 | 5,490,103 | 80.3% |
| 8,300만원 | 6,916,667 | 1,367,320 | 5,549,347 | 80.2% |
| 8,400만원 | 7,000,000 | 1,396,420 | 5,603,580 | 80.1% |
전체 구간은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표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보면
연 세전
80,000,000원
연 공제 합계
15,540,360원
연 실수령
64,459,640원
1년 동안 4대보험료로 7,485,360원, 세금으로 8,055,000원을 냅니다.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되므로 이 금액이 최종 확정액은 아닙니다.
연봉을 올리면 실수령은 얼마나 늘어나나
인상액 전부가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늘어난 금액에도 4대보험료와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연봉 8,000만원에서 올렸을 때 실제로 남는 몫입니다.
| 연봉 인상 | 월 실수령액 | 월 증가분 | 손에 남는 비율 |
|---|---|---|---|
| +100만원 | 5,430,860원 | +59,223원 | 71% |
| +300만원 | 5,549,347원 | +177,710원 | 71% |
| +500만원 | 5,662,823원 | +291,186원 | 70% |
‘손에 남는 비율’은 전체 실수령률(80.6%)과 다릅니다. 이미 받던 돈이 아니라 늘어난 부분에만 적용되는 비율이라, 소득세 구간을 넘는 순간 한 단계 떨어집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차이
4대보험료는 부양가족과 무관하게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뿐입니다.
| 공제대상가족 | 소득세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
| 1명 | 610,230원 | 1,295,030원 | 5,371,637원 |
| 2명 | 562,470원 | 1,242,490원 | 5,424,177원 |
| 3명 | 456,440원 | 1,125,860원 | 5,540,807원 |
| 4명 | 437,690원 | 1,105,230원 | 5,561,437원 |
이 연봉에서 눈여겨볼 점
국민연금은 상한에 걸려 더 오르지 않습니다
비과세 항목을 챙기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봉 8,000만원의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 공제대상가족 1명, 월 비과세 20만원 기준으로 월 5,371,637원입니다. 연으로는 약 6,445만원이며 세전 연봉의 80.6%입니다.
- 연봉 8,000만원에서 4대보험은 얼마나 떼나요?
- 월 623,780원입니다. 국민연금 302,570원, 건강보험 232,470원, 장기요양보험 30,540원, 고용보험 58,200원입니다.
- 연봉 8,000만원의 소득세는 얼마인가요?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월 610,230원이고, 지방소득세 61,020원이 더 붙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봉 8,000만원에서 100만원을 올리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 월 59,223원, 연 710,680원 늘어납니다. 인상액 100만원 중 71%가 손에 남고 나머지는 4대보험료와 세금으로 빠집니다.
- 연봉 8,000만원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기준으로 세전 시급 31,898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3.09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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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액이나 부양가족이 다르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직접 넣어 계산해 보세요.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은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임시로 걷는 금액이고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