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기

연봉 8,100만원 실수령액

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공제대상가족 1명, 월 비과세 20만원(식대)을 가정했습니다.

월 실수령액

참고용 예상치

5,430,860

6,517만원 · 세전의 80.5% · 월 공제 1,319,140

실제 급여명세서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 내역 (월)

세전 월급6,750,000
비과세액 (식대)200,000
과세대상 소득6,550,000
국민연금4.75%302,570
건강보험3.595%235,470
장기요양보험30,940
고용보험58,950
소득세628,380
지방소득세62,830
공제 합계1,319,140
실수령액5,430,860
2026년 상반기 요율 · 간이세액표 2026-02-27 개정 기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차이

공제대상가족소득세공제 합계월 실수령액
1628,3801,319,1405,430,860
2580,5201,266,5005,483,500
3467,0001,141,6305,608,370
4448,2501,121,0005,629,000

자주 묻는 질문

연봉 8,100만원의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공제대상가족 1명, 월 비과세 20만원 기준으로 월 5,430,860원입니다. 연으로는 약 6,517만원이며 세전 연봉의 80.5%입니다.
연봉 8,100만원에서 4대보험은 얼마나 떼나요?
월 627,930원입니다. 국민연금 302,570원, 건강보험 235,470원, 장기요양보험 30,940원, 고용보험 58,950원입니다.
연봉 8,100만원의 소득세는 얼마인가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월 628,380원이고, 지방소득세 62,830원이 더 붙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과세액이나 부양가족이 다르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직접 넣어 계산해 보세요.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은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임시로 걷는 금액이고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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