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기

연봉 8,200만원 실수령액

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공제대상가족 1명, 월 비과세 20만원(식대)을 가정했습니다.

월 실수령액

참고용 예상치

5,490,103

6,588만원 · 세전의 80.3% · 월 공제 1,343,230

실제 급여명세서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 내역 (월)

세전 월급6,833,333
비과세액 (식대)200,000
과세대상 소득6,633,333
국민연금4.75%302,570
건강보험3.595%238,460
장기요양보험31,330
고용보험59,700
소득세646,520
지방소득세64,650
공제 합계1,343,230
실수령액5,490,103
2026년 상반기 요율 · 간이세액표 2026-02-27 개정 기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차이

공제대상가족소득세공제 합계월 실수령액
1646,5201,343,2305,490,103
2598,5601,290,4705,542,863
3477,5601,157,3705,675,963
4458,8101,136,7505,696,583

자주 묻는 질문

연봉 8,200만원의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공제대상가족 1명, 월 비과세 20만원 기준으로 월 5,490,103원입니다. 연으로는 약 6,588만원이며 세전 연봉의 80.3%입니다.
연봉 8,200만원에서 4대보험은 얼마나 떼나요?
월 632,060원입니다. 국민연금 302,570원, 건강보험 238,460원, 장기요양보험 31,330원, 고용보험 59,700원입니다.
연봉 8,200만원의 소득세는 얼마인가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월 646,520원이고, 지방소득세 64,650원이 더 붙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과세액이나 부양가족이 다르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직접 넣어 계산해 보세요.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은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임시로 걷는 금액이고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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