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월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2026년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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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별도 기준. 상여를 포함한 연간 총액을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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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는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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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포함. 배우자와 부양가족도 각각 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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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만큼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월 실수령액
참고용 예상치3,571,577원
연 4,285만원 · 세전의 85.7%
실제 급여명세서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 내역 (월)
| 세전 월급 | 4,166,667원 |
|---|---|
| 비과세액 | −200,000원 |
| 과세대상 소득 | 3,966,667원 |
| 국민연금4.75% | −188,380원 |
| 건강보험3.595% | −142,600원 |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 −18,730원 |
| 고용보험0.9% | −35,700원 |
| 소득세간이세액표 | −190,620원 |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19,060원 |
| 공제 합계 | −595,090원 |
| 실수령액 | 3,571,577원 |
2026년 상반기 요율 적용 ·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02-27 개정) 기준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은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임시로 걷는 금액이고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2026년 적용 요율
| 항목 |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40만 ~ 637만원 |
| 건강보험 | 3.595% | 전체 7.19%를 회사와 반씩 |
| 장기요양보험 | 13.14% |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분만 부담 |
| 최저임금 | 10,320원 | 월 환산 2,156,880원 (209시간)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액을 뺀 과세대상 소득에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적용해 4대보험료를 구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해 세전 월급에서 빼면 실수령액입니다.
- 소득세는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 소득세는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정해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을수록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 비과세액을 넣으면 실수령액이 왜 늘어나나요?
-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 소득에서 빠집니다. 세전 총액은 그대로인데 공제 대상 금액만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나요?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하므로 같습니다. 다만 회사가 잡은 비과세 항목 구성, 부양가족 등록 내용, 중도 입·퇴사, 상여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